군형법 94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 1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11조 제1호 중각급 법원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가운데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서울시 2013 7급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 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 (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온 배경은 간단하게 '국가의 토지개발'을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국가라도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볼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손실보상이다.
그러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은?(간단하게)
 위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를 말한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거니까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3항과 관련이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그냥 암기사항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가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청구권 발생은 물권인지 채권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활보상은 동일한 피수용자에게 수용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생활상태의 실현을 목적.





헌법재판소

분리이론존속보장 중심-개발제한구역제도공용침해X,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1,2항의 내용규정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재산권침해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으로 본다.


그리고 헌재는 보상관련 법이 없으면 입법자가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




대법원

경계이론-(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서 유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구제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게 되므로 가치보장 중심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 –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유추적용할 수 있다.



★분리, 경계이론 암기 방법.

대법원은 하급심부터 있으니까 경계이론(문턱이론). 

헌재는 그런 거 없이 혼자있으니까 분리이론.....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차이?

말 그대로 재산권을 '있는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존속'보장; '돈', 즉 가치로 보장해준다는 것이 '가치'보장




※정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이론(문턱이론)

분리이론(단절이론) 

 

 가치보장, 보상(돈)

존속보장; 재산권침해 배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인 내용규정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종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정답은 5번 
헌재의 논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어서 공용침해라기보다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 그런데 사회적제약을 넘었으니까 위법 -> 국회는 법 보상입법 제정하고 나머지는 제정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오 
행정소송 (취소소송 )을 제기 가능, 보상입법을 기다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가능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합헌, 그리고 국배법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등등 필요.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외 손실보상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생활대책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비록 공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그 손실보상청구권은 사권.

 

개발이익은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3 조 제3 항에서의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 &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류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




 





2018~2013 서울시 7급 행정법.pdf






서울시 행정법 7급 

정답


2018: 4 1 2 1 2 /2 4 3 4 4 /2 4 3 1 1 /4 1 1 3 1

2018(3): 1 4 3 2 2 /1 4 2 4 2 /4 2 3 1 4 /1 3 3 3 1

2017: 3 3 1 4 4 /2 3 4 1 3 /4 2 2 1 1 /4 2 4 2 1

2016: 2 3 2 2 2 /4 2 2 3 1 /4 4 1 3 1 /4 4 3 1 3

2015: 3 1 1 2 4 /3 4 1 2 3 /1 4 3 3 3 /4 4 2 2 4

2014: 2 2 1 2 5 /1 4 3 4 3 /1 5 2 5 5 /2 4 4 5 3

2013: 32131 / 45245 / 32551 / 45212


<집단 토의>


저작권이 있을지 모르니 논점이 같은 문제로 바꿈.



★문제★


최근 '몰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어야 하나?

 

 

최근 '양예원 사건', '화장실 몰카' 등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기에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의견★


-모두발언-


개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꼭 공직에 들어 간다고 하여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소신 것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다)

이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의 선택 기준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인 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은 한 번 생성되면 지우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입을 피해와 얻게 될 이득의 비교입니다. 이를 개인이 몰카로 겪게 될 '사생활의 침해'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위의 세 가지 중 키워드를 말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지지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그냥 단문으로)


지금까지 어쩌면 시장 자율의 기능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필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힘들다. (한 번 생성되면 바르게 퍼지고 지우기 힘든 성질)

정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도 명시되 있듯이 '국민에 의해서'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몰카'가 확산될 경우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전체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의 '빅브라더'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특히 '몰카'가 정도를 넘어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빅브라더'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제도적 장치'의 확충은 국회의 통제, 민간위원 위촉, 사법부 통제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잊혀질 권리'이다. 과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디지털 정보의 영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여 유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잊혀질 권리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논거를 들으면 시장의 자율 규제가 맞을 듯 싶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듯 싶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에 대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막 썼지만,

토론 흐름상,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그 다음 상대편과 의견 교류를 한 뒤에 서로 공통점을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어떨가 싶어요.


!공시의 핵심! 

기출문제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17~2010 지방직 7급 행정법.pdf


도움되면 '공감' 





★지방직 7급 행정법


2017: 3 3 2 3 2 /3 2 4 4 2 /1 1 1 3 4 /1 4 4 2 3 

2016: 4 1 4 3 2 /4 4 1 4 2 /2 3 4 2 4 /3 1 1 3 2

2015: 2 4 2 3 3 /4 2 2 1 3 /1 3 1 3 4 /4 3 3 1 2 

2014: 2 3 1 3 1 /4 2 4 3 1 /4 2 2 3 1 /3 2 1 2 4 

2013: 1 1 2 4 3 /3 4 4 1 3 /4 2 3 1 4 /2 2 4 3 3

2012: 34143 / 42323 / 12234 / 13314

2011: 13344 / 23312 / 44334 / 44111

2010: 11223 / 33234 / 42414 / 13432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14년 이후부터 행정법이 시험에 제외되서

13, 12년만.





★국회직 9급 행정법 정답


2013: 42313 / 55134 / 15531 / 21432

2012: 33243 / 12322 / 55243 / 53155




 

2018 서울시 9급 5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교원에 대한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막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재결취소소송??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재결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란 미리 둬야 한다는 뜻으로 재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뜻


그런데 행정소송법 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말!


그 다음, 단서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이다.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납세관련 등등

 

공무원소청심사는 행정학에서 배우죠?


행정학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교원소청심사, 이번 서울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것은 알겠죠?


 그 다음은 소송물에 관해서 인데요?


 소송물이 뭐죠? 소송물은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하면 소송하겠죠. 이때 징계가 소송물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꺼에요


그냥 단순히 이니까 원래 처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다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설명할 대상에 그대로 적용되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딱 듣기만해도 공립이 더 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례는 공립학교에서 한 처분(징계)을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한 처분은 걍 사기업이 처분(징계)한 걸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 둘 다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소송이 가능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청심사의 재결 성격이 문제가 되요.


 앞에서 공립학교가 한 것은 공적인 처분으로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인 재결로 보아, 공립학교의 처분을 원처분으로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한 건 공적인 처분으로 안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이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죠?)이 공적 효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니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



 




정답은 2번이죠.

 

 

 

 


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이해




암기 방법



먼저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로 정의할 수 있지만너무 길다.

 

그래서 간단하게. 을 보고 판단에 관한 거라고 대강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판단하면 법원이 생각나고, 그리고 법원은 다른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를 생각한다.


왜 안 되냐 하면 법적 안정성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속력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지만,

기속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누가 따라야 할까?

 당연히 행정청이다. 만약 국민이 안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을 제제할 다른 제제수단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안 따르면? 답이 없다

그러니 법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유식하게 바꾸면,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설명에 비추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기속력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 X)?

라고 하면 틀린다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을 설명하면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리고 이 사실을 외웠다면

행정청만이 주체이니 당연히 행정청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하니까 당연히 인용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겠다.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 존중이니까 인용, 기각판결 둘 다 되겠고.

 


대강 이렇게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정리하면,


기속력

기판력

행정소송법 30

행정소송법 29

판결의 실효성 확보

법적 안정성

실체법적 구속력

소송법적 구속력

인용판결

인용, 기각판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당사자와 후소법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처분시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끼침

=주문과 판결이유 중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하여 인 정된다

 



관련 OX문제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X)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OX)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OX)

 



 

정답: OXX

 


        



하자승계 가능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사이


강제징수의 각 절차 사이(독촉·압류·매각·청산)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지방보훈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등 후행행정처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부 사이 < 하자승계 부정




하자승계 부정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4페이지로 구성되어 독해 시 시간 압박을 느낄 수 있으나

문제 난이도는 국가직, 지방직보다 쉽다.

어휘 문제는 기출에서 출제된 어휘이고, 문법도 그냥 평이

지방직이나 국가직 보기 전에 자신감 용으로 풀기에 좋은듯




2017 기상직 9급 영어.pdf



 10, 11, 12, 13, 14, 17, 18, 19, 20번 해설





stratified           층을 이루게 하다, 계층화하다      forestall                       미연에 방지하다

occupation                              직업                prohibit                       금지하다

regard A as B                   AB로 간주하다      Red Cross                     적십자

suburb                                   교외의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한

Spanish Civil War                       스페인 내전       correspondent               기자, 특파원

avid                                       열심인             record-holding              기록을 보유한

exemplify                     전형적인 예가 되다        sparsely                       드문드문

to the point                             간결한              sensitive                      세심한; 감성 있는

believable                               그럴듯한           outmoded                    더 이상 쓸모없는

macho                         남자다움을 과시하는(마초)exterior                       외부의

profanity                      신성 모독; 비속한 말      integrity                       진실성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 B이다.      weigh                          무게가 ~이다

subjugate                     지배하다, 통제하다         take shape                   행태를 갖추다



정답

44341/32124/11432/13342





10.

Many scholars surmise that the Hindu caste system took shape when Indo-Aryan people invaded the Indian subcontinent about 3,000 years ago, subjugating the local population.

많은 학자들은 추측한다/ 힌두의 카스트 제도는 형성되었다고/ 인도 아리안인이 침범했을 때/ 인도 아대륙을/ 3000년 전에/(인도-아리안인은) 토착민을 정복했다.

 

11.

A private, lounging outside the PX on a dark night, observed the dim form of another soldier approaching. "Hey, bud," he called out. "Got a light?" "Certainly," said ②the other.The newcomer struck a match and lit the private's cigarette. And in the flare of the match, the private noted the single star of a brigadier general on the other's shoulder. Stiffening to attention, the private said in despair, "I beg your pardon, sir." "At ease, private," said the general. "It's all right. Just be glad ④I am not a second lieutenant."

 한 사병이/px 밖에서 느긋하게 앉으면서/ 어두운 밤에/ 관찰했다/ 어두운 형체/ 다가오는 다른 병사의/. “어이, 친구그는 불렀다/ “불있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 새로운 신참은 성냥을 그었고/ 그리고 사병의 담배에 불을 댔다. / 그리고 성냥의 불꽃 속에서/ 그 사병은 주목했다/ 준장의 별 하나를/ 다른 사병의 어깨에 있는/ 차렷 자세로 뻣뻣이 있는/ 그 사병은 절망적이게 말했다/ “죄송합니다ㅜㅜ” “쉬어, 병사라고 장군은 말했다. “다행이다. 내가 소위가 아니여서



12.

첫 문장을 읽으면 이 글이 비교 대조인 것을 알고 접근한다. , 빠르게 비교 점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일치 불일치 문제도 결국에는 단락에서 중요한 것을 묻기 때문이다.

There's a major difference between weather and climate models. A model producing a weather forecast will give a prediction for what the conditions will be lik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just a few days into the future. With climate, we're not interested in the short-term changes in meteorological conditions. It's the long-term changes that we're after. The short-term chaos we see with weather forecasts tends to smooth out over decades and centuries. As a result, we can get a handle on what will happen on averag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the future. A climate model will not give the daily temperature and rainfall for each day of the year 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over a hundred years. The key thing is that it will give an idea of the average conditions. It's the same principle as the changing seasons and their effect on temperature; if we live in the northern hemisphere, we don't know what the temperature will be for every day in July next year, but we know that it will be warmer on average than December.

 


13.

During World War I, Hemingway tried to join the army but was turned down because of his age.

세계 1차 대전 동안, 헤밍웨이는 군대에 입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나이 때문에 거절됐다.


14.

We are all used to accepting relativity in our everyday life, though we don't use that label. When your toddler draws on the wall with crayons, throws food on the floor, or wets the bed, you are much more likely to be indulgent about his behavior than if your neighbor's toddler comes to your house and does the same things. We are also used to the mind's fooling us about what our senses are detecting. Let's say you are going to a party and are told in advance that Mr. X, who will be there, is on trial for multiple burglaries in your area. At the party, Mr. X comes up to you and casually asks, "Where do you live?" The sounds arriving in your brain through the mechanics of hearing will produce a very different response than if someone else had asked the same question.

우리 모두는/ 익수하다/ 상대성을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그것의 라벨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기가 벽에 그릴 때/ 크레파스를 가지고/ 음식을 바닥에 버릴 때/ 침대를 축축하게 했을 때,/ 당신은 훨씬 관대할 것이다/ 그의 행동에 대해/ ~보다/ 만약 당신의 이웃 애기가/ 당신의 집에 왔고 그리고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또한 익숙하다/ 우리 정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우리의 감각이 발견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파티에 갈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듣는다/ X는 거기 올 예정인데,/ 재판 중이다/ 다수의 절도 때문에/ 당신의 지역에서./ 파티에서/ X는 당신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평범하게 묻는다/ “ 님 어디 살아?” 당신의 뇌에 도달하는 그 소리는/ 청각의 역학을 통해/ 매우 다른 반응을 만들 것이다/ ~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그와 같은 질문을 물었다면/


17.

The more digital and high-tech the world becomes, the greater the need to still feel the human touch, nurtured by close relationships and social connections. ①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epens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relationships with technology, it may negatively affect our social skills and ability to empathize. We see this already happening. ②A 2010 study by a research team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found a 40% decline in empathy among college students today with most of this decline coming after 2000. ③According to MIT's Sherry Turke, most of the teenagers willingly unplug, while playing sports or having a meal with family or friends. ④With face-to-face conversations crowded out by online interactions, there are fears that an entire generation of young people consumed by social media is struggling to listen, make eye contact or read body language.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과 하이 테크화 되면/ 더 훨씬 인간미를 여전히 느낄 필요성이 생긴다/ 가까운 관계와 사회적 연결에 의해 길러진/ 점점 문제들이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깊게 함에 따라/ 우리의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기술을 가지고/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의 사회성과 능력에/ 공감하는 / 우리는 본다 이것이 이미 발생하는 것을/ 2010년 연구는. 미시건 대 연구 팀에 의해 이루어진/ 40퍼세트의 감소를 발견 했다/ 공감에서/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감소는/2000년 후에 왔다/ MITSerry Turke에 따르면/ 대부분 십대들은 기꺼이 플러그를 뽑는다/ 운동과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과 친구와 함께/ 면식 대화가 온라인 상호작용에 의해 밀려나면서/ 두려움이 있다/ 젊은 사람들의 전 세대는/ 소셜 미디어를 소비하는/ 듣는 데에 고군분투하는/ 아이 컨택하고(고군분투하는)/ 바디랭귀지를 읽는 데 (고군부투하는)   

 

18.

A direct strike of a major hurricane on New Orleans had long been every weather forecaster's worst nightmare. The city presented a perfect set of circumstances that might contribute to the death and destruction there. On the one hand there was its geography.

(A) On the other hand there was its culture. New Orleans does many things well, but there are two things that it proudly refuses to do. New Orleans does not move quickly, and New Orleans does not place much faith in authority.

(B) If it did those things,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prepared to deal with Katrina, since those are the exact two things you need to do when a hurricane threatens to strike.

(C) New Orleans does not border the Gulf of Mexico as much as sink into it. Much of the population lived below sea level and was counting on protection from an outmoded system of levees and a set of natural barriers that had literally been washing away to sea.

 

주요 허리케인의 직접적인 타격이/ 뉴 올리언스에/ 오랫동안 모든 일기 예보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였다/ 그 도시는 / 일련의 완벽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죽음과 파괴로 갈지 모르는(기여하는)/거기를. / 한편으로는/ 올리언스의 위치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린언스의 문화에 있다/ 뉴올린언스는 많은 것을 잘 한다/, 그러나 두 가지가 있다/ 자랑스럽게 하기를 거절하는./ 뉴올리언스인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뉴올린언스인은 권위에 큰 믿음이 없다/

만약 그러한 것들을 한다면,/ 카드리나를 더 잘 대처하도록 준비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정확한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허리케인이 닥칠 위협이 있을 때

뉴올리언은 멕시코의 걸프 국경에 접해 있지 않는다/ 허리케인에 잠길 만큼./ 대부분의 인구는 살았다/ 해수면보다 아래에/ 그리고 보호에 의지했다/ 방파제의 구식 시스템으로부터/ 그리고 일련의 자연적 방호(로부터)/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바다로 씻겨 나갔던


19.

range from A to B : 범위가 A에서 B이다.

weigh 무게가 ~이다


Meteors range in size from that of a pinhead to huge objects weighing many tons, which are visible to the naked eye at night.

 유성은 사이즈의 범이가 ~이다/ 핀 헤드 사이즈부터/. 큰 물체까지 . 수 톤이 나가는/ 이것(유성)/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밤에


20.

Interchangeability and mass-production are the two basic manufacturing techniques that were combined for the first time by the automobile industry and they are the real reasons that the average wage-earner today can afford to own a car.

It is easy to see how the automobile industry has created thousands of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ed immeasurably to our higher standard of living, but we are apt to overlook the underlying factor that made all this possible. (①) It was more than just an accumulation of invention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pneumatic tires, and electrical headlights. (②) Without them, every single car would have to be laboriously built by hand and their cost would be so great that only the wealthy could pay the price. (③) But by concentrating a workman's talents on turning out thousands of units all exactly alike and through the use of power and special tools, cars can be and are built by the millions. (④) And since these techniques of interchangeability and mass-production require fewer man-hours to make each item, workers can produce more, thereby earning more, and at the same time the price can be brought within the reach of millions of customers.

 

상호교화성과 대량생산은/  두 가지 기본적 제조 기술이다/ 먼저 결합되었다/ 자동차 산업(에 의해)/ 그리고 그것들은 진정한 이유이다/ 오늘날에 평균 임금 노동자가/ 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보기 쉽다/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수천 가지의 직장 기회를 창출했는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엄청나게/ 우리의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에/ 그러나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 근본적인 요인을 /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것은 발명의 단순한 축적 이상이다/ 내연 기관, 그리고 공기 타이어/ 그리고 전기 헤드라이트/ 그것(interchageability and mass-production)들이 없었다면/ 모든 차 하나하나는/ 힘들게 조립되었을 것이다/ 손에 의해(수동으로)/ 그리고 그것들의 비용은 엄청나게 비쌌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부자만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나 노동자의 능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모두 정확히 같은 많은 유닛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힘의 사용과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차가 존재할 수 있고/ 백만명에 의해 조립될 수 있다/ 그리고 상호교환성과 대량 생산의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인시(하루에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 각각의 상품을 만드는데/ 노동차는 생산할 수 있다/ 더욱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돈을 벌고/ 그리고 동시에/ 가격이 올 수 있다/ 수 백만명의 범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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