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8*5=40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2.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12+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 52시간 + 16시간


2018년 6월 21일. 최근 대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결론, 휴일(주말)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함.

 

 시행은 2018 7월부터 먼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

 


3.    기타 특례조항(예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특별 연장근로(30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허용,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40시간 이내로)





 

<현황 및 목적>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

 

목적

1.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소위 '워라벨'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

 

 



<쟁점>

 

1.       영세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 업종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 명이며, 회사가 구직을 위해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인원이 16만명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2.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3.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이유: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완화

 

4.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야근, 특근이라도 해야 아이들 학원비라도 간신히 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보다는 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대적 소득 감소가 더 크다는 게 문제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5.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자동화시설을 늘리거나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문제점 해결 및 지향점>


 

*문제점 해결 또는 완화 노력: 힘듦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봐야함, 노동 대가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할 가능성이 큼. 호주 등 해외 사례 참고

 

-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 타당성 검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영업에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이에 따른 고용으로 임금 비용 증가하여 영업에 상당한 차질. 그러므로 예외 조항을 두되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활용 또는 강화, 보완하여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허가할 시 편법 발생. 법의 의미 퇴색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에 타격을 입는 노동자의 경우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추가 노동을 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됨.

 



*지향점 및 결어


어떤 법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법의 미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부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물질이 우선시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닌,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는 소위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회적 약자(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이미 경제적 수치 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즉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이다 보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장이란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다행복, 사람들 간의 믿음, 유대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 결국 우리사회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 단축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관련 주제>


기업들의 PC오프제를 도입: 퇴근 시간 이후 PC자동 종료

포괄임금

 



출처, 참고자료: 서울신문 

 미세먼지 (fine dust)   << 영어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 단어 정도는


요즘 날씨가 풀리고 다시 미세먼지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번 겨울은 

추우면 맑은 날,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 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만약 미세먼지 관련 주제가 면접 주제로 나온다면,

 

 원인보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 해결 방법, 그리고 

왜 미세먼지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가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를 국가가 왜 해결해야하는가?

 

그냥,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를 국가는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한다면  더 논리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즉, 헌법 제35조는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도의적 관점 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면접을 할 때, 수험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지식을 활용한다면 답변이 더욱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원인 : 다양(노후 자동차)등등. 하지만 중국발 원인이라는 정황이 높다

 

문제점 

         1) 미시적: 개인의 신체에 악영향,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악영향

         2) 거시적: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생태계에  악영향

               -근거:반도체 불량 나올라…'미세먼지와의 전쟁', 미세먼지에 끙끙 앓는 산업계

미세먼지로 인한 시계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심하며 #, 비행기 운항이나 물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토] 미세먼지에 발 묶인 항공기들 


해결 방안: (창의적으로)

             1) 개인적 차원 

            2) 정부적 차원

이와 같이 답변을 할 때 또는 개인발표(PT)를 할 때, 단순히 나열식이 아니라 대분류 소분류를 통해 답변한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이다. 

2012년부터 2017년도 지방직 9급 영어

통합본
★기출 문제★ 


관련 이미지





지방직 9급 영어('1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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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담론 담론 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분을 위해서~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statement)와 규칙의 자기지시적인 집합체.

담화() 또는 언술(), 언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담론은 말로 하는 언어에서는 한 마디의 말보다 큰 일련의 말들을 가리키고, 글로 쓰는 언어에서는 한 문장보다 큰 일련의 문장들을 가리키는 언어학적 용어이다.


담론은 사용 중인 언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포스트구조주의 이론가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미셸 푸코는 담론을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응집력 있고 자기지시적인 집합체로 간주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담론 [discourse, 談論] (두산백과)




의역: 학생들의 신체는 정해진 수업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한 교실에 갖혀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의역: 몇몇 연구가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화석이 근대에 와서 구덩이에 박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몇몇 화석들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번호는 판단 순서

c 다음 a 가 나올 것은 알지만 바로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해석



 According to Boroditsky, Kuuk Thaayorre, the language of the Cape York Australian aboriginals, relies exclusively on 



absolute directional references, unlike English. Like English, Kuuk Thaayorre has words for “north,” “south,” and so on.

operate 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수동태로 안 쓴다. 운영하다, 운영되다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토익에는 종종 나오는 거 같은데, 공무원 시험에 나올 줄은..)

- 이와 같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 그냥 외워서는 시험에 나오면 적용하기 힘들다.


 반면, operate on '수술하다' 의 의미일 경우, 수동태로 쓸 수 있다.  

ex) He will be operated on tomorrow.




              의역: 싱가포르는 정부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통제되지만,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비정부 조직에 의에 설립된 한 인터넷 사이트 '싱크 센터'는 사형제에 대해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다





의역: 임대로부터 얻는 수익을 나누는 투자가에 의해 위험은 공동으로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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