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훈령나 고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Ⅱ.학설

1.형실설(행정규칙설): 행정규칙형식은 헌법에 규정된 법규의 형식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견행이다.

2.실질설(법규명령설): 이는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려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행이다.

3.규범구체화설: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행이다.

4.위헌무효설: 헌법에 명시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하는 견해이다.

5.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법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있으므로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Ⅲ. 판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노인복지사업지침 등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검토

위임을 받아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 또는 빈법히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법규명령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재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법규명령이란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이에 반해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수범자로 하여 그의 임무수행과 조직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다. 


차이점)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률의 수권 없이 상급행정기관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근거로 발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Ⅰ. 의의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오늘날 법규명령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 비해 행정부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제정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행정입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행정부에 의한 통제

 상급행정기관의 감독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 그 이외에 법제처의 법령안심사와 행정사 입법예고 등이 있다.


Ⅲ. 입법부에 의한 통제

직접적인 통제로는 법규명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와 간접적인 통제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다.


Ⅳ. 법원에 의한 통제

 1. 위헌 위법 명령· 규칙심사

-행정입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행정입법통제로서 헌법 제107조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가 근거이다.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간접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명령이란 법규명령을 말하고 규칙이란 선관위 규칙, 대법원 규칙과 같은 법규명령인 규칙을 의미한다. 

명령ㆍ 규칙이 위법하다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위헌ㆍ위법 명령 판결 공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세효를 확보하고 있다. 


2. 항고소송

 항고소소은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처분적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소원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법규명령의 심판권도 가지는지에 논란이 있다. 헌법107조 2항은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번성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이다.

2. 학설ㆍ 판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법규명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긍정하였다.

3. 검토

헌법소원제도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역시 일정한 경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처분적 명령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다. 



참고- 류준세 행정법 Work Book


사인의 공법행위란?


Ⅰ. 의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 공법적 법률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이 민주화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Ⅱ. 종류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뉜다. 자기완견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통칙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법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또한 없으면 민법상의 법원칙 및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고 등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다르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정형화가 요구되므로, 사법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수한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이 행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이러한 문제가 발행하지 않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2. 학설

 (1)하자의 정도에 따라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가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무효·취소 구별설이 있다.  (2)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원칙이며, 다만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인 원칙상 취소설이 대립된다. 


3. 판례

 일반적인 입장을 판시한 판례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가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허가는 무효이며,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사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요청을 조화하기 위해 무효·취소 구별설이 타당하다.



※사례

전역신청서와 복무연장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지만 복무연장신청 이전에 전역지원서를 수리할 경우 이러한 전역지원서의 적법여부?


행위요건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상 비진의의사 표시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의 경우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그러나 민법 제107조 단서인 비진의의사표 규정을 적용한다면 다수설인 무효·취소 구별설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공법과 사법과의 관계


1. 구별실익(구별하면 무엇이 좋은지)

1)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법관계는 사법이 적용되고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사인간의 법률행위가 규율되지만,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2)소송형태에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지만,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에 의하게 된다.

3)강제집행에 있어 상니의 자력구제는 금지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자력강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4)손해전보이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상 책임을,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2. 구별기준(구별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다)

 (1) 관련법규정(1차)

 (2) 법률관계의 성질(2차)

1) 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행정주체도 사인의 짇위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이익설(공익설): 공익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상대적인고, 사익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한다.

3) 종속설(성질설): 상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을 수 있고, 공법관계에서도 대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4) 신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결어: 위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수 기준설이 타당하다.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권력관계일 가능성이 많고, 공익의 보호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공법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근거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규의 목적,내용과 당해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례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사용

1) 국유재산 중 일반(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대부료의 납부고지: 사법행위

2)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행위: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입찰관련행위, 입찰참가자격제한

1)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2) 토지개발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법관계 b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항고소송이 되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 그래서 한국전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서울시 직영버스 교통사고: 사법관계

서울시 통근버스 교통사고: 공법관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 원칙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여기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만 다룬다.)


평등의 원칙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의금지원칙 심사와, 비례성 심사이 있다. (헌법에서 중요)


1)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비례성을 결여한 과도한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 규정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 헌법 37조 1항


비례의 원칙은 3가지 기준있다.


1)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과 행정의 상대방이 입게되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중 어느 한 가지를 어긴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법치국가의 원리 특히 법적안정성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입장도 있다.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선행조치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형성, 신뢰에 기초한 관계자의 처리의 존재, 인과관계 있는 신뢰, 선행행정 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조치


한계: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양자는 동등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비교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행정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오토마이어의 이론에 따라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1.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법규(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작용의 적용 범위에 관해 학설이 나뉜다. 

1) 침해유보설: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침해 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비판: 현대에 사회적 복지국가가 됨에 따라 침해적 작용 뿐만 아니라 급부작용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2)전부유보설: 모든 공행정작용을 할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견해이다.

비판: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할 경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현대사회에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3) 급부유보설: 사회적 복지국가에서 공정한 급부와 배려의 확보를 위해 급부행정에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비판: 급부행정을 법률에 근거할 경우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장시켜 오히려 국민의 법적 지위를 더욱 아고하실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4) 중요사항유보설: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비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판례: 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설: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결어

- 어느 한 설이 타당하다기 보다는 행정분야의 내용 및 기능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관련성 등 여러 관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서 문제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한반복」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2017년부터 2016까지


통합본& 각 기출




2017~2016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pdf




2017 국가직 5급 행정법(5)-A.pdf


2016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5)-A (1).pdf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법

정답

2017: 3 1 3 2 5 /4 3 4 4 4 /1 3 1 5 5 /5 2 2 2 4 /1 5 4 2 4

2016: 2 5 2 3 2 /2 4 2 2 5 /4 5 1 5 4 /4 4 3 2 1 /3 1 5 5 5



「무한반복」


지방교행 7급 영어 기출문제


2018년부터 2015까지


통합본& 각 기출





교행영어(2018~2015).pdf




2018 교행영어A.pdf


2017 교행 영어A (1).pdf


2016 교행 9급 영어a형.pdf


2015 교행 9급 영어A (2).pdf





지방교행 행정법

정답


2018: 12123 / 24134 / 31333 / 44142

2017: 14121 / 31442 / 31234 / 32334

2016: 24131 / 33431 / 34212 / 43421

2015: 24231 / 13324 / 34322 / 14113

정답 및 연습용

행정사 ox.pdf

OX가리고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


<미리보기>



행정사 OX 문제

<2017>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준법률적행위 중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공법?, 사법?)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6>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항고소송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2015>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

부관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항고 소송도 가능하다.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행정계획의 확정ㆍ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 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 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013>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하자승계 가능하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하자승계 가능하다.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

!합격의 시작은 기출문제!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2018년부터 2011까지


통합본& 각 기출





2018~2011 국회직 8급 행정법.pdf




2011 행정법 (6).pdf


2012 행정법 (5).pdf


2013년-8급-행정법(가형).pdf


2014 행정법 (4).pdf


2015 행정법 (3).pdf


2016 행정법 (2).pdf


2017 행정법 (1).pdf


2018 행정법.pdf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2018: 34312 / 55215 / 45322 / 14253 / 14424

2017: 22453 / 35521 / 32451 / 41424 / 45531

2016: 51352 / 42435 / 43534 / 53513 / 12241

2015: 54231 / 22243 / 13155 / 15341 / 34345

2014: 15431 / 31454 / 42514 / 32551 / 21325

2013: 25441 / 24455 / 43 (1,4) 31 / 33322 / 24131

2012: 35554 / 31332 / 32125 / 41425 / 43241

2011: 3(1,3)552 / 51421 / 35413 / 34152 / 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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