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행정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오토마이어의 이론에 따라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1.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법규(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작용의 적용 범위에 관해 학설이 나뉜다. 

1) 침해유보설: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침해 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비판: 현대에 사회적 복지국가가 됨에 따라 침해적 작용 뿐만 아니라 급부작용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2)전부유보설: 모든 공행정작용을 할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견해이다.

비판: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할 경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현대사회에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3) 급부유보설: 사회적 복지국가에서 공정한 급부와 배려의 확보를 위해 급부행정에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비판: 급부행정을 법률에 근거할 경우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장시켜 오히려 국민의 법적 지위를 더욱 아고하실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4) 중요사항유보설: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비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판례: 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설: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결어

- 어느 한 설이 타당하다기 보다는 행정분야의 내용 및 기능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관련성 등 여러 관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서 문제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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