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과정은 우선

 

이런 식으로 진행

 

다음으로 면접 질문유형으로는 

P.S. 꼭 행정직과 기술직 면접 질문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듯? (질문이 섞여 있음)

 

 

 1) 경험 기술서

   Q.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은 경험있는지? 이에 대한 나의 대처와 결과?

 

 2) 상황 기술서

  Q.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무조건 보호가치가 있다고 나무를 지켜야 된다는 답변은 좋지 않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부처에 따라 다르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환경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균형있는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양자를 비교한다면,  (1)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 기준을 나눈 뒤, (2)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우회하여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등

 

 2) 상황 기술서

  Q. 전파음영지대 해소하기 위한 기지국 설치 의무화 추진 중인데, 전자파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우려하여 주민들은 자율화를 요구한다. 담당 주무관인 나의 대처는 무엇인가?

  A.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주민들에 의한 자율화'이다. 더이상 관치행정이 아닌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 행정을 어떻게 볼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현정부의 프레임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민들에 의한, 소위 주민행정을 해야한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 주민들에 의한 자율화 또한 문제점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을 자율화 한다면 그건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담당 주무관이라면 해당 사안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3) 개별 질문

  Q. 지원 부처와 알고 있는 정책?

  Q. 그 중 고치고 싶은 정책?

  Q. 신기술 습득 방안

 

PT문제

 Q. 평균 수명이 늘면서 정년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고령자가 퇴직을 하지 않게 됨으로 신입 사원의 채용 기회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는 또다른 청년실업을 낳고, 세대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에 대한 면접자의 입장은?

 

  Q.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기준(65세 이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65세 이상)이 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자의 증가는 세수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부담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면접자의 입장은?

 

-끝-

<집단 토의>


저작권이 있을지 모르니 논점이 같은 문제로 바꿈.



★문제★


최근 '몰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어야 하나?

 

 

최근 '양예원 사건', '화장실 몰카' 등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기에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의견★


-모두발언-


개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꼭 공직에 들어 간다고 하여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소신 것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다)

이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의 선택 기준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인 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은 한 번 생성되면 지우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입을 피해와 얻게 될 이득의 비교입니다. 이를 개인이 몰카로 겪게 될 '사생활의 침해'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위의 세 가지 중 키워드를 말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지지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그냥 단문으로)


지금까지 어쩌면 시장 자율의 기능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필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힘들다. (한 번 생성되면 바르게 퍼지고 지우기 힘든 성질)

정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도 명시되 있듯이 '국민에 의해서'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몰카'가 확산될 경우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전체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의 '빅브라더'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특히 '몰카'가 정도를 넘어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빅브라더'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제도적 장치'의 확충은 국회의 통제, 민간위원 위촉, 사법부 통제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잊혀질 권리'이다. 과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디지털 정보의 영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여 유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잊혀질 권리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논거를 들으면 시장의 자율 규제가 맞을 듯 싶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듯 싶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에 대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막 썼지만,

토론 흐름상,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그 다음 상대편과 의견 교류를 한 뒤에 서로 공통점을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어떨가 싶어요.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나무위키

https://namu.wiki/




<개요>


1.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8*5=40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2.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12+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 52시간 + 16시간


2018년 6월 21일. 최근 대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결론, 휴일(주말)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함.

 

 시행은 2018 7월부터 먼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

 


3.    기타 특례조항(예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특별 연장근로(30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허용,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40시간 이내로)





 

<현황 및 목적>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

 

목적

1.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소위 '워라벨'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

 

 



<쟁점>

 

1.       영세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 업종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 명이며, 회사가 구직을 위해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인원이 16만명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2.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3.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이유: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완화

 

4.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야근, 특근이라도 해야 아이들 학원비라도 간신히 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보다는 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대적 소득 감소가 더 크다는 게 문제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5.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자동화시설을 늘리거나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문제점 해결 및 지향점>


 

*문제점 해결 또는 완화 노력: 힘듦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봐야함, 노동 대가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할 가능성이 큼. 호주 등 해외 사례 참고

 

-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 타당성 검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영업에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이에 따른 고용으로 임금 비용 증가하여 영업에 상당한 차질. 그러므로 예외 조항을 두되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활용 또는 강화, 보완하여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허가할 시 편법 발생. 법의 의미 퇴색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에 타격을 입는 노동자의 경우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추가 노동을 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됨.

 



*지향점 및 결어


어떤 법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법의 미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부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물질이 우선시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닌,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는 소위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회적 약자(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이미 경제적 수치 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즉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이다 보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장이란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다행복, 사람들 간의 믿음, 유대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 결국 우리사회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 단축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관련 주제>


기업들의 PC오프제를 도입: 퇴근 시간 이후 PC자동 종료

포괄임금

 



출처, 참고자료: 서울신문 

 미세먼지 (fine dust)   << 영어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 단어 정도는


요즘 날씨가 풀리고 다시 미세먼지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번 겨울은 

추우면 맑은 날,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 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만약 미세먼지 관련 주제가 면접 주제로 나온다면,

 

 원인보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 해결 방법, 그리고 

왜 미세먼지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가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를 국가가 왜 해결해야하는가?

 

그냥,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를 국가는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한다면  더 논리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즉, 헌법 제35조는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도의적 관점 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면접을 할 때, 수험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지식을 활용한다면 답변이 더욱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원인 : 다양(노후 자동차)등등. 하지만 중국발 원인이라는 정황이 높다

 

문제점 

         1) 미시적: 개인의 신체에 악영향,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악영향

         2) 거시적: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 생태계에  악영향

               -근거:반도체 불량 나올라…'미세먼지와의 전쟁', 미세먼지에 끙끙 앓는 산업계

미세먼지로 인한 시계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심하며 #, 비행기 운항이나 물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토] 미세먼지에 발 묶인 항공기들 


해결 방안: (창의적으로)

             1) 개인적 차원 

            2) 정부적 차원

이와 같이 답변을 할 때 또는 개인발표(PT)를 할 때, 단순히 나열식이 아니라 대분류 소분류를 통해 답변한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해 개발해 올해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말하는 소화기'가 7개월 만에 2만7000여대가 팔리며 호평 받고 있다. 

 

말하는 소화기는 일반 가정에 보급된 3.3㎏ 무게의 분말소화기에 작은 음성 안내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 경기재난본부 홍의선, 백정열 소방관이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주최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인 '영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608312597279

실제 전 세계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일 많은 수당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매달 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는 월 48만원, 오스트리아는 43만원을 지원하고 일본은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헌법에도 청소년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아동은 빠져 있다”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제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막대한 예산 대비 출산장려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다”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만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큰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dhcsw.or.kr/board/zboard.php?id=news&page=9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1743


 ‘사회적 경제(자활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는 돈(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더 나은 세상으로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 이상의 구성원이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면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지고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 1표를 행사하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에 의해 배당을 받을 있다3).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공익을 추구하는 별도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지역주민 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조사 필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시간제 선택 공무원의 도입 배경

  1.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
  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
  3. 공무원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
  4. 행정 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대한 전일제 근무의 한계 - 일과 가정의 양립(일명 '워라밸')  아래에 논거

 

문제점

  1. 근로자-보수, 인사상 불이익, 동료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부담
  2. 조직-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복무과리 성과 평가의 문제, 구성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의 부재
  3. 관리자-의사소통의 곤란, 부서분위기 저해, 부서성과 저하의 우려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사정 합의
  2.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3.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 

2017 10 30일 월요일

오후 4:59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의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 에서 일과 삶의 균형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족친화정책은 결근을 줄이고 더욱 유능한 직원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비용이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 근무 일정의 유연성 근무 유연성 근무 장소의 유연성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무 일정의 연성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근무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 시간 유연성 시간제근무와 같이 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의 유연성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제나 격근무제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민간기업의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작성자 희망누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wel2009&logNo=220845763609&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B%258F%2585%25EC%259D%25BC%2B%25EC%258B%259C%25EA%25B0%2584%25EC%2584%25A0%25ED%2583%259D%25EC%25A0%259C%26oquery%3D%25EC%25A1%25B0%25EB%2591%2590%25EC%2588%259C%26tqi%3DTl5J9dpySpsssaRx%252B0lssssssFR-315424&directAccess=false>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 입장


 대체인력 대신 정규직 공무원 확대 요구,,,,,,,,,,,,,,,,





※해외 사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함. - '미니잡'제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초 단기 근로 형태


 -기업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급여 감소를 노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소득 보조에 의해 보전



*네덜란드의 경우 '바세나르협약'-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제도화


 




타 직종의 참고 사례


병동 간호사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와 달리 매월 사전 작성되는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근무시간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시간선택제 근무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다음달 근무표 작성 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선택제는 보통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3~6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집중근무일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무일(잔여일)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게 되는 본인 사유(학업, 육아, 리프레시 장기휴가, 가족간병·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사전에 근무일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사례로는 집중근무일 제도를 적용해 18일간의 휴일을 얻어 리프레시 장기 휴가를 떠난 직원과 월초 집중근무일 배치 후 잔여일은 투병중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함께했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은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초빙, 소속기구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2013년 이후 총 56회, 5900명), 간호실장(1급) 전환 근무 등 간부진 우선 사용으로 눈치보기 없는 자율사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이러한 시간선택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력구성의 다수가 간호사·여성인 상황을 감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일·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라는 여성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치보기 없는 자율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협조 및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공무원의 7대 의무★



암기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 품위유지의무 ·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1. 부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

2. 정책의 투명성 - 공정성과 신뢰성

3.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 제도적 측

4.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 인식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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