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7대 의무★



암기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 품위유지의무 ·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1. 부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

2. 정책의 투명성 - 공정성과 신뢰성

3.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 제도적 측

4.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 인식적 측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