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다루는 선거법의 일부로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화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을 의미한다. 



종류



대표적인 제도를 위주로 설명


1. 다수대표제


1) 단순다수제(!위 대표제) -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반이 아니더라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과 정당성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2) 결선투표제 - 일차 투표에서 일정한 조건(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이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다수제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3) 전면적 선호투표제(대안 투표제) - 투표자의 수만큼 유권자가 모든 선호를 표시하고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2. 비례대표제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에서 제공한 후보명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2) 단기비이양식 비례대표제


3. 혼합대표제

1) 병립식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1인 2표 방식(지역구, 비례대표)의 제도이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각각 투표하여 뽑는 방식을 말한다.

  

2) 융합식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8/12/26 - [공무원 시험/그 외 과목]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융합식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정의, 특징



P.S.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들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정치인들 또한 공감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선거제도의 개편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국회의원들 또한 찬성할 수밖에 없다. 

 - 상충되는 사회적 압력에 처한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교차압력(cross-pressure)’


  • 사회적 집단들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의 성격이나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 개인은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정치적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 집단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반된 사회적 영향의 효과는 개인들에게 갈등적 이슈들에서 동요와 무관심 등을 가져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융합식 비례대표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유권자의 득표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뛰어 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힘들 수 잇다. (독일의 나치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독일은 소위 봉쇄조항이란 걸 실시한다. 봉쇄조항이란 봉쇄, 즉 군소(작은) 정당을 막기위한 조항으로 독일 나치당과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위한 장치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순수비례대표제, 병립식 비례대표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못 적겠다.

그중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따로 뽑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정의 및 의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즉, 1인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의석 산출 방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의석을 산출한 뒤 그 비율만큼 지역구 의원을 먼저 채운 뒤 그 다음 나머지 의원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로 할지 지역 단위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

이러한 방식은 높은 비례성을 통해 대표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 또한 높일 수 있다.


2) 특징


정의와 의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다수제 하에서 나타나는 승자독식의 문제와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만 정당의 득표 비례를 바탕으로 의석수가 결정되고 지역구 의원을 채운다는 점에서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이 선출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는 의원수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 문제는 감수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역구 선거를 해온 제도적 관성과 내가 뽑은 대표라는 인식과 결부시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석패율 제도란?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로서 지역구 의석에서 떨어졌을 경우 석패율(당선자와 낙선자간의 비율)을 바탕으로 높은 순을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독일식 융합형 비례대표제는 제1투표(지역구 의원), 제2투표(정당비례득표)를 통해 제2투표의 의석 비율을 바탕으로 제1투표를 채운 뒤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그러나 일본에서 하는 비례대표는 병립식 비례대표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이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 따로 투표하고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패자부활과 같은 제도이다.  


장점

1)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기존의 지역구를 바탕으로 한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 의원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2) 정당 열세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에게 선거를 열심히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선거의 경쟁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단점

1) 거물급 혹은 유력 정치인의 손쉬운 당선을 보장하게 된다.

2) 직능적 대표를 목적으로 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란 다수의 후보 중 단 한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군정 이후 계속 채택되어 온 제도로써 승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책임성(책임의 소재) 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단일정부를 구성하게 해주어 연립정부에 비해 정부의 안정성을 가지며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1.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투표율은 1/n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후보자 수를 본다면 대표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과거 노태후 대통령 투표 당시 1/3의 득표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적은 득표만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는 분쟁과 갈등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원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득표율이 적다면 정당성을 두고 의회와 대통령 상호간의 교착상태를 심화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는 적은 득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져야 한다는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추가적으로 단순다수제의 장점 중 하나인 선거 비용의 절약이 있는데 이는 뷰캐넌과 털럭의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비용은 단순이 돈과 같은 현물의 비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뷰캐넌과 털럭에 따르면 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 있다. 외부비용이란 자신의 뜻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에 불만족을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비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서로 대칭적인 측면이 있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최적 다수규모를 달성하여야 한다. 최적 달성 규모는 선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적은 수의 규모로 당선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2.     선호의 반영 문제

단순다수제는 제1의 선호를 종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1의 선호가 반드시 전체적 최적화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만약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최선의 선호를 포기하고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전략적 투표라고 한다. , 단순다수제의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순다수제가 유권자에게 단 하나의 선호만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적 효과인 셈이다. 다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선호를 반영한 승자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 대신에 여러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서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결선 투표제, 전면적 선호투표제, 보다 투표, 콩도르세 방식)가 바람직하다.

3.     지역주의 문제

사르토리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지역화 혹은 선거구 중심의 정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순다수제는 과대대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집중된 지지를 과대대표 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어느 정당도 전국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역적으로 편향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화 경향은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배타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면, 단수다수제 방식을 통한 대통령의 당선은 오지 한 직역의 지지에 기초할 수 있으면 나머지 유권자는 그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과대대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칠레의 아옌데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갑작스레 부상하는 선동적인 부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2차 투표를 통해 재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 할 수 있다.


1.     대표성과 정당성: 과반수의 지지 획득

 소수의 후보자 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다수제 하서의 취약한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호의 반영: 보다 넓은 선택성

 1 차 투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제2 차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다 양한 선호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다수제보다 더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3.     지역주의 문제: 폭넓은 지지 호소

 후보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 기반 당선이 어렵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기존 정당구조나 정치문화에 부합치 않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반체제 정당을 과소대표시키고 체제순응적 정당을 과대대표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CPI(Consumer Price Index)

: a measure of the overall cost of the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a typical consumer.





The problem of CPI

1) substitution bias: when the price of a good rises, people substitute towards goods that  have become relatively less expensive.

2) introduction of new goods, which is not reflected quickly in the CPI

3) unmeasured quality change



GDP deflator 

: a measure of the price level calculated as the ratio of nominal GDP to real GDP times 100


 


 

CPI 

GDP deflator 

 by the difference of definition

the prices of all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consumers

whole products produced within a country 

period

 monthly

quarterly

issu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Bank of Korea

 

including foreign goods 

not including foreign goods 

 

 comparing the price of a fixed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basket in the base year

comparing the price of currently produced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same goods and services in the base year  





군형법 94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 1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11조 제1호 중각급 법원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가운데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 7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박영효에 대해(wikiwand 참조)- 위의 사건 이해

(3차 갑오개혁) 일본의 후원과 압력으로 귀국한 그는 김홍집의 친일 내각(제2차 김홍집 내각)에 내부대신으로 입각하여 개혁을 시도했으나, 점진적인 개혁을 펼치려던 김홍집과 심한 갈등을 계속하다가 김홍집을 실각시킨 뒤 자신이 총리대신서리가 되었다. 곧이어 개각에서 실권을 장악한 뒤 약 200여 일 동안 2차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행정·군사·교육 면에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일본식보다도 오히려 구미식 행정의 채택을 주장했다. 이무렵 삼국간섭으로 일본세력이 퇴조하자 조선정부는 친러시아 정책을 폈다.

1895년(고종 32년) 7월 초 박영효는 명성황후를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개화 이후로 고종은 밖으로는 일본의 견제를 받고 안으로는 군국기무처가 마음대로 하여 고종은 한 가지 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명성황후는 이를 분하게 여겨 점차로 군권(軍權)을 회복하기를 계획하여 러시아와 결탁하니, 박영효는 이를 우려하였다.명성황후는 군국기무처의 일부 급진개화파가 독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들의 정책을 뒤엎을 기회를 찾았다. 이때 박영효는 단독으로 계략을 세워 왕비 암살을 계획하였다.

한편 명성황후는 1894년 여름부터 급진개화파를 사살할 계획을 세운다. 유길준은 명성황후를 "세계에서 가장 나쁜 여성"이라고 혹평하였으며 미국인 은사 모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명성황후의 개화당 살해 계획을 폭로하였다. 편지 본문에서 유길준은 민비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와 비밀 접촉하고, 1894년 가을 개화당 모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미다가 대원군에게 발각되었다고 밝혔다. 왕비의 급진개화파 살해 기도를 접한 개화파는 개혁정책 외에도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게 되었다.

박영효는 왕후의 권모와 계략을 두려워 하여 암살을 감행하지 않으면 화근을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895년 7월 마침내 날짜를 잡아 계책을 정하고 일본에 병력 을 요청하였다. 그는 유길준이 자기와 친근하다고 여겨 가만히 뜻을 알렸다. 그런데 유길준은 바로 박영효의 왕비암살 계획을 임금에게 밀고했다 -> 이때부터 맛이 간듯, 일본으로 도망.

1895년(고종 32년) 7월 말 도쿄에 도착한 박영효는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노우에 가오루 등의 주선으로 일본 도쿄 구석의 판자촌에 은거하였다. 이노우에와 후쿠자와는 특별히 경호원을 보내 박영효를 지켜주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계속 자객을 파견하였고 그는 외부 출입을 삼가하였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을미사변에 가담한 조선인 협력자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을미사변에 그가 직접 가담한 혐의가 보이지 않자 1898년 12월 16일 중추원 회의에서 박영효를 불러들여 정부요직에 등용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그러나 고종은 이를 거절했다. 도리어 박영효의 정계복귀를 꾀했다는 이유로 고종과 척족 대신들은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1900년(광무 7년) 독립협회의 해산 이후 그는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해야 된다고 결심하여 무력 쿠테타를 계획한다. 윤치호서재필 등과 수시로 서신을 주고받던 그는 이들과의 연락과 사람을 국내에 들여보내 국내외의 정세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한다.


춘생문 사건


시대적 배경

1894년동학농민운동이 촉발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대만 및 요동반도의 할양을 얻어냈다. 그러나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에 러시아가 반발했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 할양을 무위로 돌린다.(삼국간섭)

이 사건은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러시아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명성황후의 측근들인 민씨 척족들도 러시아와 친밀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김홍집, 박영효 등을 앞세워 갑오개혁으로 조선 식민지화를 추진하다가 고종과 명성황후의 러시아와의 연대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김홍집 내각이 실각하고 박영효가 명성황후 암살 모의로 수배되는 등의 사태에 일본은 극단적인 사태 인 을미사변을 일으킨다. 


신임사화(경종) 

삼수의 변이라고도 하며 

'병신처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노론은 숙종 과 결탁하여, 남인의 지지를 받던 장희빈이 낳은 세자(경종)을 폐출하고 연잉군, 즉 훗날의 영조를 세자로 세우려 하였다. 이를 위해 노론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도록 숙종에게 청하고(이이명의 정유독대), 비슷한 생각이었던 숙종도 응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종의 대리청정은 그를 쫓아내게 할 만큼의 흠집이 발견되지 않았고, 노론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숙종이 급격히 병약해져 원래의 계획을 실행할 틈도 없이 60세를 일기로 승하한다. 이에 경종이 조선의 20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나, 여전히 노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경종을 옹립했던 남인은 박살났으며, 지지세력인 소론은 '병신처분'으로 이미 실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허수아비로 살면서 노론을 칠 날만 기다린다.(왕권 강화를 기약할 날) 

그러다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명확하고 또렷하게

결탁이니 교통이니 따위의 말은 심히 무엄하다.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締結交通等語, 殊甚無嚴。 更勿煩瀆。")"[ 는 말로 반격을 준비한다.

 그후 김일경이 상소를 올리고, 이에 경종은

 김일경의 상소에 "구언에 응하여 진언(盡言)[17]한 것을 깊이 가납(嘉納)[18]한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환국을 진행한다.

그리고 노론 반격의 일격인 신임사화를 단행한다.


“성상(聖上=임금이나 황제)을 시해하려고 모의하는 역적(逆賊=나라나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칼로써, 혹 독약으로, 또 폐출(廢黜=작위나 관직을 떼고 내침)을 모의한다고 하는데,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들이니 급하게 토벌해서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신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왕실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지고 흉적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는 모의를 직접 보고는 호랑이 입에 먹이를 주어서 은밀히 비밀을 알아낸 후 감히 이처럼 상변(上變=행위를 고발함)하는 것입니다.”

―『경종실록』 2년 3월 27일, 목호룡의 고변


1722년(임인년), 지관이었던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의 어린 자제들이 경종을 살해하고 이이명[19]을 옹립하려 한다라고 고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칼·독약·폐출(반정)의 3가지 방법을 썼다는 점에서 삼수의 옥, 혹은 삼급수(三急手)라고 한다. 

이러이러해서 노론을 치는 데 성공하여 세력이 많이 줄어듦.

경종의 죽음은 독살에 의한 암살로 추정된다.

+ 신임사화 찾다가 발견한 이중환 이야기

이중환은 목호룡의 고변사건이 무고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들을 색출하다 등장하게 된다.  

목호룡이 “(이중환이) 저를 충의로써 격려하였음은 물론, 깊은 계교로써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라고 한 진술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 목호룡이 죄지어서 연루됨

 결국 이중환은 금부()에 체포되었고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다. 이듬해 8월 경종이 의문사하고 세제인 연잉군이 그 뒤를 이어 임금에 오르게 되는데, 곧 영조이다. 경종 대에 여러 번 시련을 겪은 영조는 목호룡 고변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불러다 친히 국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중환도 처남인 목천임과 함께 다시 조사를 받았다. 

삼사()에서는 관련자 모두를 극형에 처하기를 거듭 주장하였으나 영조는 “증거가 없는데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고문을 명하였다. 이중환은 다시 여섯 차례의 고문을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십여 차례의 모진 고문을 견디고도 끝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조는 그를 외딴섬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위키나무

[네이버 지식백과] 이중환이 연루된 신임사화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1 : 살고 싶은 곳, 2012. 10. 5., 다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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