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과정은 우선

 

이런 식으로 진행

 

다음으로 면접 질문유형으로는 

P.S. 꼭 행정직과 기술직 면접 질문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듯? (질문이 섞여 있음)

 

 

 1) 경험 기술서

   Q.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은 경험있는지? 이에 대한 나의 대처와 결과?

 

 2) 상황 기술서

  Q.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무조건 보호가치가 있다고 나무를 지켜야 된다는 답변은 좋지 않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부처에 따라 다르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환경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균형있는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양자를 비교한다면,  (1)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 기준을 나눈 뒤, (2)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우회하여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등

 

 2) 상황 기술서

  Q. 전파음영지대 해소하기 위한 기지국 설치 의무화 추진 중인데, 전자파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우려하여 주민들은 자율화를 요구한다. 담당 주무관인 나의 대처는 무엇인가?

  A.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주민들에 의한 자율화'이다. 더이상 관치행정이 아닌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 행정을 어떻게 볼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현정부의 프레임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민들에 의한, 소위 주민행정을 해야한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 주민들에 의한 자율화 또한 문제점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을 자율화 한다면 그건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담당 주무관이라면 해당 사안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3) 개별 질문

  Q. 지원 부처와 알고 있는 정책?

  Q. 그 중 고치고 싶은 정책?

  Q. 신기술 습득 방안

 

PT문제

 Q. 평균 수명이 늘면서 정년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고령자가 퇴직을 하지 않게 됨으로 신입 사원의 채용 기회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는 또다른 청년실업을 낳고, 세대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에 대한 면접자의 입장은?

 

  Q.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기준(65세 이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65세 이상)이 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자의 증가는 세수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부담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면접자의 입장은?

 

-끝-

선거제도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다루는 선거법의 일부로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화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을 의미한다. 



종류



대표적인 제도를 위주로 설명


1. 다수대표제


1) 단순다수제(!위 대표제) -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반이 아니더라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과 정당성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2) 결선투표제 - 일차 투표에서 일정한 조건(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이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다수제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3) 전면적 선호투표제(대안 투표제) - 투표자의 수만큼 유권자가 모든 선호를 표시하고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2. 비례대표제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에서 제공한 후보명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2) 단기비이양식 비례대표제


3. 혼합대표제

1) 병립식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1인 2표 방식(지역구, 비례대표)의 제도이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각각 투표하여 뽑는 방식을 말한다.

  

2) 융합식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8/12/26 - [공무원 시험/그 외 과목]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융합식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정의, 특징



P.S.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들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정치인들 또한 공감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선거제도의 개편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국회의원들 또한 찬성할 수밖에 없다. 

 - 상충되는 사회적 압력에 처한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교차압력(cross-pressure)’


  • 사회적 집단들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의 성격이나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 개인은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정치적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 집단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반된 사회적 영향의 효과는 개인들에게 갈등적 이슈들에서 동요와 무관심 등을 가져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융합식 비례대표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유권자의 득표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뛰어 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힘들 수 잇다. (독일의 나치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독일은 소위 봉쇄조항이란 걸 실시한다. 봉쇄조항이란 봉쇄, 즉 군소(작은) 정당을 막기위한 조항으로 독일 나치당과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위한 장치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순수비례대표제, 병립식 비례대표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못 적겠다.

그중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따로 뽑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정의 및 의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즉, 1인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의석 산출 방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의석을 산출한 뒤 그 비율만큼 지역구 의원을 먼저 채운 뒤 그 다음 나머지 의원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로 할지 지역 단위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

이러한 방식은 높은 비례성을 통해 대표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 또한 높일 수 있다.


2) 특징


정의와 의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다수제 하에서 나타나는 승자독식의 문제와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만 정당의 득표 비례를 바탕으로 의석수가 결정되고 지역구 의원을 채운다는 점에서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이 선출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는 의원수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 문제는 감수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역구 선거를 해온 제도적 관성과 내가 뽑은 대표라는 인식과 결부시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석패율 제도란?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로서 지역구 의석에서 떨어졌을 경우 석패율(당선자와 낙선자간의 비율)을 바탕으로 높은 순을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독일식 융합형 비례대표제는 제1투표(지역구 의원), 제2투표(정당비례득표)를 통해 제2투표의 의석 비율을 바탕으로 제1투표를 채운 뒤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그러나 일본에서 하는 비례대표는 병립식 비례대표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이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 따로 투표하고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패자부활과 같은 제도이다.  


장점

1)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기존의 지역구를 바탕으로 한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 의원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2) 정당 열세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에게 선거를 열심히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선거의 경쟁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단점

1) 거물급 혹은 유력 정치인의 손쉬운 당선을 보장하게 된다.

2) 직능적 대표를 목적으로 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Ⅰ.의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훈령나 고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Ⅱ.학설

1.형실설(행정규칙설): 행정규칙형식은 헌법에 규정된 법규의 형식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견행이다.

2.실질설(법규명령설): 이는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려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행이다.

3.규범구체화설: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행이다.

4.위헌무효설: 헌법에 명시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하는 견해이다.

5.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법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있으므로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Ⅲ. 판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노인복지사업지침 등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검토

위임을 받아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 또는 빈법히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법규명령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재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법규명령이란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이에 반해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수범자로 하여 그의 임무수행과 조직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다. 


차이점)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률의 수권 없이 상급행정기관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근거로 발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Ⅰ. 의의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오늘날 법규명령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 비해 행정부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제정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행정입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행정부에 의한 통제

 상급행정기관의 감독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 그 이외에 법제처의 법령안심사와 행정사 입법예고 등이 있다.


Ⅲ. 입법부에 의한 통제

직접적인 통제로는 법규명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와 간접적인 통제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다.


Ⅳ. 법원에 의한 통제

 1. 위헌 위법 명령· 규칙심사

-행정입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행정입법통제로서 헌법 제107조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가 근거이다.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간접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명령이란 법규명령을 말하고 규칙이란 선관위 규칙, 대법원 규칙과 같은 법규명령인 규칙을 의미한다. 

명령ㆍ 규칙이 위법하다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위헌ㆍ위법 명령 판결 공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세효를 확보하고 있다. 


2. 항고소송

 항고소소은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처분적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소원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법규명령의 심판권도 가지는지에 논란이 있다. 헌법107조 2항은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번성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이다.

2. 학설ㆍ 판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법규명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긍정하였다.

3. 검토

헌법소원제도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역시 일정한 경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처분적 명령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다. 



참고- 류준세 행정법 Work Book


사인의 공법행위란?


Ⅰ. 의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 공법적 법률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이 민주화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Ⅱ. 종류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뉜다. 자기완견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통칙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법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또한 없으면 민법상의 법원칙 및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고 등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다르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정형화가 요구되므로, 사법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수한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이 행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이러한 문제가 발행하지 않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2. 학설

 (1)하자의 정도에 따라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가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무효·취소 구별설이 있다.  (2)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원칙이며, 다만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인 원칙상 취소설이 대립된다. 


3. 판례

 일반적인 입장을 판시한 판례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가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허가는 무효이며,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사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요청을 조화하기 위해 무효·취소 구별설이 타당하다.



※사례

전역신청서와 복무연장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지만 복무연장신청 이전에 전역지원서를 수리할 경우 이러한 전역지원서의 적법여부?


행위요건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상 비진의의사 표시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의 경우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그러나 민법 제107조 단서인 비진의의사표 규정을 적용한다면 다수설인 무효·취소 구별설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란 다수의 후보 중 단 한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군정 이후 계속 채택되어 온 제도로써 승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책임성(책임의 소재) 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단일정부를 구성하게 해주어 연립정부에 비해 정부의 안정성을 가지며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1.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투표율은 1/n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후보자 수를 본다면 대표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과거 노태후 대통령 투표 당시 1/3의 득표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적은 득표만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는 분쟁과 갈등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원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득표율이 적다면 정당성을 두고 의회와 대통령 상호간의 교착상태를 심화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는 적은 득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져야 한다는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추가적으로 단순다수제의 장점 중 하나인 선거 비용의 절약이 있는데 이는 뷰캐넌과 털럭의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비용은 단순이 돈과 같은 현물의 비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뷰캐넌과 털럭에 따르면 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 있다. 외부비용이란 자신의 뜻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에 불만족을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비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서로 대칭적인 측면이 있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최적 다수규모를 달성하여야 한다. 최적 달성 규모는 선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적은 수의 규모로 당선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2.     선호의 반영 문제

단순다수제는 제1의 선호를 종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1의 선호가 반드시 전체적 최적화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만약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최선의 선호를 포기하고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전략적 투표라고 한다. , 단순다수제의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순다수제가 유권자에게 단 하나의 선호만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적 효과인 셈이다. 다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선호를 반영한 승자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 대신에 여러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서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결선 투표제, 전면적 선호투표제, 보다 투표, 콩도르세 방식)가 바람직하다.

3.     지역주의 문제

사르토리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지역화 혹은 선거구 중심의 정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순다수제는 과대대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집중된 지지를 과대대표 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어느 정당도 전국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역적으로 편향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화 경향은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배타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면, 단수다수제 방식을 통한 대통령의 당선은 오지 한 직역의 지지에 기초할 수 있으면 나머지 유권자는 그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과대대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칠레의 아옌데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갑작스레 부상하는 선동적인 부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2차 투표를 통해 재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 할 수 있다.


1.     대표성과 정당성: 과반수의 지지 획득

 소수의 후보자 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다수제 하서의 취약한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호의 반영: 보다 넓은 선택성

 1 차 투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제2 차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다 양한 선호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다수제보다 더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3.     지역주의 문제: 폭넓은 지지 호소

 후보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 기반 당선이 어렵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기존 정당구조나 정치문화에 부합치 않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반체제 정당을 과소대표시키고 체제순응적 정당을 과대대표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CPI(Consumer Price Index)

: a measure of the overall cost of the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a typical consumer.





The problem of CPI

1) substitution bias: when the price of a good rises, people substitute towards goods that  have become relatively less expensive.

2) introduction of new goods, which is not reflected quickly in the CPI

3) unmeasured quality change



GDP deflator 

: a measure of the price level calculated as the ratio of nominal GDP to real GDP times 100


 


 

CPI 

GDP deflator 

 by the difference of definition

the prices of all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consumers

whole products produced within a country 

period

 monthly

quarterly

issu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Bank of Korea

 

including foreign goods 

not including foreign goods 

 

 comparing the price of a fixed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basket in the base year

comparing the price of currently produced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same goods and services in the bas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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