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8*5=40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2.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12+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 52시간 + 16시간


2018년 6월 21일. 최근 대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결론, 휴일(주말)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함.

 

 시행은 2018 7월부터 먼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

 


3.    기타 특례조항(예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특별 연장근로(30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허용,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40시간 이내로)





 

<현황 및 목적>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

 

목적

1.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소위 '워라벨'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

 

 



<쟁점>

 

1.       영세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 업종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 명이며, 회사가 구직을 위해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인원이 16만명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2.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3.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이유: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완화

 

4.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야근, 특근이라도 해야 아이들 학원비라도 간신히 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보다는 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대적 소득 감소가 더 크다는 게 문제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5.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자동화시설을 늘리거나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문제점 해결 및 지향점>


 

*문제점 해결 또는 완화 노력: 힘듦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봐야함, 노동 대가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할 가능성이 큼. 호주 등 해외 사례 참고

 

-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 타당성 검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영업에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이에 따른 고용으로 임금 비용 증가하여 영업에 상당한 차질. 그러므로 예외 조항을 두되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활용 또는 강화, 보완하여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허가할 시 편법 발생. 법의 의미 퇴색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에 타격을 입는 노동자의 경우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추가 노동을 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됨.

 



*지향점 및 결어


어떤 법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법의 미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부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물질이 우선시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닌,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는 소위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회적 약자(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이미 경제적 수치 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즉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이다 보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장이란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다행복, 사람들 간의 믿음, 유대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 결국 우리사회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 단축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관련 주제>


기업들의 PC오프제를 도입: 퇴근 시간 이후 PC자동 종료

포괄임금

 



출처, 참고자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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