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훈령나 고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Ⅱ.학설
1.형실설(행정규칙설): 행정규칙형식은 헌법에 규정된 법규의 형식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견행이다.
2.실질설(법규명령설): 이는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려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행이다.
3.규범구체화설: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행이다.
4.위헌무효설: 헌법에 명시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하는 견해이다.
5.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법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있으므로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Ⅲ. 판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노인복지사업지침 등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검토
위임을 받아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 또는 빈법히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법규명령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재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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