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란?


Ⅰ. 의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 공법적 법률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이 민주화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Ⅱ. 종류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뉜다. 자기완견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통칙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법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또한 없으면 민법상의 법원칙 및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고 등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다르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정형화가 요구되므로, 사법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수한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이 행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이러한 문제가 발행하지 않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2. 학설

 (1)하자의 정도에 따라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가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무효·취소 구별설이 있다.  (2)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원칙이며, 다만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인 원칙상 취소설이 대립된다. 


3. 판례

 일반적인 입장을 판시한 판례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가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허가는 무효이며,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사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요청을 조화하기 위해 무효·취소 구별설이 타당하다.



※사례

전역신청서와 복무연장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지만 복무연장신청 이전에 전역지원서를 수리할 경우 이러한 전역지원서의 적법여부?


행위요건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상 비진의의사 표시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의 경우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그러나 민법 제107조 단서인 비진의의사표 규정을 적용한다면 다수설인 무효·취소 구별설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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