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과의 관계


1. 구별실익(구별하면 무엇이 좋은지)

1)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법관계는 사법이 적용되고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사인간의 법률행위가 규율되지만,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2)소송형태에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지만,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에 의하게 된다.

3)강제집행에 있어 상니의 자력구제는 금지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자력강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4)손해전보이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상 책임을,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2. 구별기준(구별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다)

 (1) 관련법규정(1차)

 (2) 법률관계의 성질(2차)

1) 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행정주체도 사인의 짇위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이익설(공익설): 공익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상대적인고, 사익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한다.

3) 종속설(성질설): 상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을 수 있고, 공법관계에서도 대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4) 신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결어: 위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수 기준설이 타당하다.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권력관계일 가능성이 많고, 공익의 보호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공법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근거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규의 목적,내용과 당해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례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사용

1) 국유재산 중 일반(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대부료의 납부고지: 사법행위

2)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행위: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입찰관련행위, 입찰참가자격제한

1)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2) 토지개발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법관계 b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항고소송이 되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 그래서 한국전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서울시 직영버스 교통사고: 사법관계

서울시 통근버스 교통사고: 공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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