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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