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선택 공무원의 도입 배경

  1.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
  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
  3. 공무원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
  4. 행정 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대한 전일제 근무의 한계 - 일과 가정의 양립(일명 '워라밸')  아래에 논거

 

문제점

  1. 근로자-보수, 인사상 불이익, 동료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부담
  2. 조직-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복무과리 성과 평가의 문제, 구성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의 부재
  3. 관리자-의사소통의 곤란, 부서분위기 저해, 부서성과 저하의 우려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사정 합의
  2.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3.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 

2017 10 30일 월요일

오후 4:59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의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 에서 일과 삶의 균형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족친화정책은 결근을 줄이고 더욱 유능한 직원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비용이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 근무 일정의 유연성 근무 유연성 근무 장소의 유연성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무 일정의 연성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근무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 시간 유연성 시간제근무와 같이 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의 유연성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제나 격근무제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민간기업의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작성자 희망누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wel2009&logNo=220845763609&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B%258F%2585%25EC%259D%25BC%2B%25EC%258B%259C%25EA%25B0%2584%25EC%2584%25A0%25ED%2583%259D%25EC%25A0%259C%26oquery%3D%25EC%25A1%25B0%25EB%2591%2590%25EC%2588%259C%26tqi%3DTl5J9dpySpsssaRx%252B0lssssssFR-315424&directAccess=false>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 입장


 대체인력 대신 정규직 공무원 확대 요구,,,,,,,,,,,,,,,,





※해외 사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함. - '미니잡'제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초 단기 근로 형태


 -기업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급여 감소를 노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소득 보조에 의해 보전



*네덜란드의 경우 '바세나르협약'-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제도화


 




타 직종의 참고 사례


병동 간호사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와 달리 매월 사전 작성되는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근무시간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시간선택제 근무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다음달 근무표 작성 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선택제는 보통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3~6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집중근무일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무일(잔여일)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게 되는 본인 사유(학업, 육아, 리프레시 장기휴가, 가족간병·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사전에 근무일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사례로는 집중근무일 제도를 적용해 18일간의 휴일을 얻어 리프레시 장기 휴가를 떠난 직원과 월초 집중근무일 배치 후 잔여일은 투병중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함께했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은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초빙, 소속기구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2013년 이후 총 56회, 5900명), 간호실장(1급) 전환 근무 등 간부진 우선 사용으로 눈치보기 없는 자율사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이러한 시간선택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력구성의 다수가 간호사·여성인 상황을 감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일·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라는 여성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치보기 없는 자율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협조 및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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