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판단


·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교원임용거부처분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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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조치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OOO


 교원임용거부처분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아무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원래 임용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없어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없음. 나머지 조교수’, ‘상근강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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