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판단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교원임용거부처분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조치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OOO
교원임용거부처분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아무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원래 임용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없어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없음. 나머지 ‘조교수’, ‘상근강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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