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 7급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 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 (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활보상은 동일한 피수용자에게 수용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생활상태의 실현을 목적.
헌법재판소
분리이론- 존속보장 중심-개발제한구역제도: 공용침해X,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의 내용규정
-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재산권침해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으로 본다.
그리고 헌재는 보상관련 법이 없으면 입법자가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
대법원
경계이론-(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서 유래)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구제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게 되므로 가치보장 중심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 –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분리, 경계이론 암기 방법.
대법원은 하급심부터 있으니까 경계이론(문턱이론).
헌재는 그런 거 없이 혼자있으니까 분리이론.....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차이?
말 그대로 재산권을 '있는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존속'보장; '돈', 즉 가치로 보장해준다는 것이 '가치'보장
※정리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
경계이론(문턱이론) |
분리이론(단절이론) |
|
가치보장, 보상(돈) |
존속보장; 재산권침해 배제 |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인 내용규정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종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생활대책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비록 공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그 손실보상청구권은 사권.
개발이익은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3 조 제3 항에서의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 &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류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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