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 7급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 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 (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온 배경은 간단하게 '국가의 토지개발'을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국가라도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볼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손실보상이다.
그러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은?(간단하게)
 위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를 말한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거니까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3항과 관련이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그냥 암기사항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가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청구권 발생은 물권인지 채권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활보상은 동일한 피수용자에게 수용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생활상태의 실현을 목적.





헌법재판소

분리이론존속보장 중심-개발제한구역제도공용침해X,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1,2항의 내용규정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재산권침해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으로 본다.


그리고 헌재는 보상관련 법이 없으면 입법자가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




대법원

경계이론-(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서 유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구제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게 되므로 가치보장 중심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 –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유추적용할 수 있다.



★분리, 경계이론 암기 방법.

대법원은 하급심부터 있으니까 경계이론(문턱이론). 

헌재는 그런 거 없이 혼자있으니까 분리이론.....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차이?

말 그대로 재산권을 '있는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존속'보장; '돈', 즉 가치로 보장해준다는 것이 '가치'보장




※정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이론(문턱이론)

분리이론(단절이론) 

 

 가치보장, 보상(돈)

존속보장; 재산권침해 배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인 내용규정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종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정답은 5번 
헌재의 논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어서 공용침해라기보다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 그런데 사회적제약을 넘었으니까 위법 -> 국회는 법 보상입법 제정하고 나머지는 제정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오 
행정소송 (취소소송 )을 제기 가능, 보상입법을 기다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가능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합헌, 그리고 국배법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등등 필요.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외 손실보상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생활대책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비록 공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그 손실보상청구권은 사권.

 

개발이익은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3 조 제3 항에서의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 &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류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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