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판단


·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교원임용거부처분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조치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OOO


 교원임용거부처분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아무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원래 임용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없어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없음. 나머지 조교수’, ‘상근강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밑줄 위주로 암기!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


난이도는 공시보다 상당히 쉬움.

다만 각론도 출제.


17년도부터 문항이 기존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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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3 행정사 행정법.pdf






행정사 1차 행정법

정답


2017: 15214 / 24514 / 35434 / 33413 / 31252

2016: 34532 / 11154 / 45125 / 24432

2015: 22431 / 43251 / 53544 / 25311

2014: 45425 / 33432 / 13513 / 42125

2013: 24121 / 43515 / 31414 / 52253




서울시 2013 7급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 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 (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온 배경은 간단하게 '국가의 토지개발'을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국가라도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볼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손실보상이다.
그러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은?(간단하게)
 위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를 말한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거니까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3항과 관련이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그냥 암기사항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가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청구권 발생은 물권인지 채권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활보상은 동일한 피수용자에게 수용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생활상태의 실현을 목적.





헌법재판소

분리이론존속보장 중심-개발제한구역제도공용침해X,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1,2항의 내용규정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재산권침해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으로 본다.


그리고 헌재는 보상관련 법이 없으면 입법자가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




대법원

경계이론-(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서 유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구제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게 되므로 가치보장 중심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 –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유추적용할 수 있다.



★분리, 경계이론 암기 방법.

대법원은 하급심부터 있으니까 경계이론(문턱이론). 

헌재는 그런 거 없이 혼자있으니까 분리이론.....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차이?

말 그대로 재산권을 '있는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존속'보장; '돈', 즉 가치로 보장해준다는 것이 '가치'보장




※정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이론(문턱이론)

분리이론(단절이론) 

 

 가치보장, 보상(돈)

존속보장; 재산권침해 배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인 내용규정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종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X 




정답은 5번 
헌재의 논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어서 공용침해라기보다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 그런데 사회적제약을 넘었으니까 위법 -> 국회는 법 보상입법 제정하고 나머지는 제정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오 
행정소송 (취소소송 )을 제기 가능, 보상입법을 기다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가능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합헌, 그리고 국배법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등등 필요.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외 손실보상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생활대책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비록 공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그 손실보상청구권은 사권.

 

개발이익은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3 조 제3 항에서의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 &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류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




 





2018~2013 서울시 7급 행정법.pdf






서울시 행정법 7급 

정답


2018: 4 1 2 1 2 /2 4 3 4 4 /2 4 3 1 1 /4 1 1 3 1

2018(3): 1 4 3 2 2 /1 4 2 4 2 /4 2 3 1 4 /1 3 3 3 1

2017: 3 3 1 4 4 /2 3 4 1 3 /4 2 2 1 1 /4 2 4 2 1

2016: 2 3 2 2 2 /4 2 2 3 1 /4 4 1 3 1 /4 4 3 1 3

2015: 3 1 1 2 4 /3 4 1 2 3 /1 4 3 3 3 /4 4 2 2 4

2014: 2 2 1 2 5 /1 4 3 4 3 /1 5 2 5 5 /2 4 4 5 3

2013: 32131 / 45245 / 32551 / 45212


!공시의 핵심! 

기출문제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17~2010 지방직 7급 행정법.pdf


도움되면 '공감' 





★지방직 7급 행정법


2017: 3 3 2 3 2 /3 2 4 4 2 /1 1 1 3 4 /1 4 4 2 3 

2016: 4 1 4 3 2 /4 4 1 4 2 /2 3 4 2 4 /3 1 1 3 2

2015: 2 4 2 3 3 /4 2 2 1 3 /1 3 1 3 4 /4 3 3 1 2 

2014: 2 3 1 3 1 /4 2 4 3 1 /4 2 2 3 1 /3 2 1 2 4 

2013: 1 1 2 4 3 /3 4 4 1 3 /4 2 3 1 4 /2 2 4 3 3

2012: 34143 / 42323 / 12234 / 13314

2011: 13344 / 23312 / 44334 / 44111

2010: 11223 / 33234 / 42414 / 13432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14년 이후부터 행정법이 시험에 제외되서

13, 12년만.





★국회직 9급 행정법 정답


2013: 42313 / 55134 / 15531 / 21432

2012: 33243 / 12322 / 55243 / 53155




 

2018 서울시 9급 5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교원에 대한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막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재결취소소송??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재결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란 미리 둬야 한다는 뜻으로 재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뜻


그런데 행정소송법 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말!


그 다음, 단서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이다.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납세관련 등등

 

공무원소청심사는 행정학에서 배우죠?


행정학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교원소청심사, 이번 서울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것은 알겠죠?


 그 다음은 소송물에 관해서 인데요?


 소송물이 뭐죠? 소송물은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하면 소송하겠죠. 이때 징계가 소송물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꺼에요


그냥 단순히 이니까 원래 처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다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설명할 대상에 그대로 적용되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딱 듣기만해도 공립이 더 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례는 공립학교에서 한 처분(징계)을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한 처분은 걍 사기업이 처분(징계)한 걸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 둘 다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소송이 가능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청심사의 재결 성격이 문제가 되요.


 앞에서 공립학교가 한 것은 공적인 처분으로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인 재결로 보아, 공립학교의 처분을 원처분으로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한 건 공적인 처분으로 안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이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죠?)이 공적 효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니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



 




정답은 2번이죠.

 

 

 

 


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이해




암기 방법



먼저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로 정의할 수 있지만너무 길다.

 

그래서 간단하게. 을 보고 판단에 관한 거라고 대강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판단하면 법원이 생각나고, 그리고 법원은 다른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를 생각한다.


왜 안 되냐 하면 법적 안정성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속력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지만,

기속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누가 따라야 할까?

 당연히 행정청이다. 만약 국민이 안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을 제제할 다른 제제수단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안 따르면? 답이 없다

그러니 법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유식하게 바꾸면,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설명에 비추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기속력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 X)?

라고 하면 틀린다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을 설명하면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리고 이 사실을 외웠다면

행정청만이 주체이니 당연히 행정청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하니까 당연히 인용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겠다.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 존중이니까 인용, 기각판결 둘 다 되겠고.

 


대강 이렇게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정리하면,


기속력

기판력

행정소송법 30

행정소송법 29

판결의 실효성 확보

법적 안정성

실체법적 구속력

소송법적 구속력

인용판결

인용, 기각판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당사자와 후소법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처분시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끼침

=주문과 판결이유 중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하여 인 정된다

 



관련 OX문제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X)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OX)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OX)

 



 

정답: OXX

 


        



하자승계 가능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사이


강제징수의 각 절차 사이(독촉·압류·매각·청산)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지방보훈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등 후행행정처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부 사이 < 하자승계 부정




하자승계 부정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국가직 7급 행정법 정답


2017(하): 3 2 2 2 2 / 1 2 3 1 2 /1 1 4 1 2 /3 3 3 4 4 

2017: 2 3 2 2 3 /3 4 3 2 1 /4 1 3 4 3 /3 4 1 2 2

2016: 3 3 1 2 4 /3 3 4 1 2 /1 2 3 3 4 /4 2 3 4 4

2015:  4 3 4 2 2 /4 2 4 4 2 /3 2 2 3 1 /1 3 2 1 4

2014: 1 3 2 4 3 /2 3 1 4 3 /2 4 2 4 3 /1 4 1 3 4 

2013: 44123 / 21431 / 32422 / 33423

2012: 43441 / 34444 / 21212 / 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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