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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