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9급 5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교원에 대한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막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재결취소소송??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재결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란 미리 둬야 한다는 뜻으로 재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뜻


그런데 행정소송법 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말!


그 다음, 단서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이다.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납세관련 등등

 

공무원소청심사는 행정학에서 배우죠?


행정학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교원소청심사, 이번 서울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것은 알겠죠?


 그 다음은 소송물에 관해서 인데요?


 소송물이 뭐죠? 소송물은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하면 소송하겠죠. 이때 징계가 소송물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꺼에요


그냥 단순히 이니까 원래 처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다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설명할 대상에 그대로 적용되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딱 듣기만해도 공립이 더 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례는 공립학교에서 한 처분(징계)을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한 처분은 걍 사기업이 처분(징계)한 걸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 둘 다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소송이 가능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청심사의 재결 성격이 문제가 되요.


 앞에서 공립학교가 한 것은 공적인 처분으로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인 재결로 보아, 공립학교의 처분을 원처분으로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한 건 공적인 처분으로 안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이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죠?)이 공적 효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니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



 




정답은 2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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