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9>

문 2.

The usual way of coping with taboo words and notions is to develop euphemisms and circumlocutions. Hundreds of words and phrases have emerged to express basic biological functions, and talk about _________ has its own linguistics world. English examples include "to pass on," "to snuff the candle," and "to go aloft." 


① death ② defeat ③ anxiety ④ frustration



taboo words 금기어
euphemism 완곡어
circumlocution 우회적으로 말하기
emerge 나타나다
pass on 넘겨주다, 전염시키다
snuff the candle 초를 끄다
go aloft 천당에 가다, 죽다
defeat 패배; ★패배시키다
frustration 좌절, 절망
추가
pass away 돌아가시키다
pass out  기절하다
kick the bucket 뒤지다 


around the corner (시간)바로 앞에(목전에) (공간적) 바로 근처에


ex) There's a great cafe just around the corner.


a long face 우울한, 시무룩한


ex) Why a long face?


turn a deaf ear 무시하다


ex) In the past they've tended to turn a deaf ear to such requests.


be all thumbs 서투른


ex) When it comes to fixing a car, I am all thumbs.


be all ears 열심히 듣다


ex) I am all ears.


in ages 오랫동안


ex) We haven't heard from each other in ages.


act one's age 행동에 맞게 행동하다


ex) Act your age.


a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


ex) It's sometimes all right to tell a white lie.


a walk in the park 쉬운 일


ex) All i like to do is walk in the park and swing and play with the kids and drink coffee.


a tempest in a teapot = storm in a teacup 별 것도 아닌 일에 야단 법석


ex) The show has caused a tempest in a teapot.

a wet blanket: 남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 파티 등을 망치는 사람


ex) Don't be such a wet blanket.


a slap in the face: 뺨을 찰싹 때림; 퇴짜 놓음, 거절, 모욕


ex) I feel your comments ere a slap in the face.


a piece of cake= as easy as pie = breeze: 쉬운일


ex) The exam was a piece of cake.


a pain in the neck 골치 덩어리


ex) That child is a real pain in the neck.


a mixed blessing: 유리하지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


ex) Getting into the team in a mixed blessing- it's good to have the place, but I'll have to spend a lot of time training.


a far cry from 현저히 다른


ex) The climate in Alaska is a far cry from that of Florida


a drop in the bucket 아주 적은, 새발의 피


ex) I know this is only a drop in the bucket to buy a brand new smartphone, but i want you to have it.


a Dear John letter 이별 통고


ex) His girlfriend wrote him a Dear John letter and moved to Japan.


a close call = a close shave위기 일발, 구사일생


ex) I had a close call this morning - some idiot almost knocked me off my bike.

해석:      ~(A)하자(해서야)             ~(B)하다

not A~ until B

ex) We did not arrive there until the sun set.

우리가 도착하자 태양이 지고 있었다.


※의미상 한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번 반복 암기


문법 사항: 도치 - 앞부분 도치가 아니라 뒷부분

ex) Not until the sun set did we arrive there.


It was not until 구문으로 바꿀 수 있음

ex)  It was not until Einstein was fourteen /that he showed his mathematical talents.

아이슈타인이 14살이 되자 /그는 그의 수학적 재능을 보였다.


It was not until the sun set that we arrived there.

=Not until the sun set did we arrive there.

=We did not arrive there until the sun set.



<12지-9> When in the eighteenth century, nationalism began to form as a modern movement, its forerunners in many parts of Europe were not soldiers and statesmen but scholars and poets who sought to find in ancient legends and half forgotten folksongs the “soul” of the nation. 

=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nationalism became a modern movement. 


<13국-9>

문 8.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들이 10년간 살았던 집이 폭풍에 심하게 손상되었다. → The house which they have lived for 10 years badly damaged by the storm. 

② 수학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서야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 It was not until when he failed the math test that he decided to study hard. 

③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젯밤에 우리는 외식을 해야 했다. → We had nothing to eat left in the refrigerator, we had to eat out last night. 

④ 우리는 운이 좋게도 그랜드캐넌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 → We were enough fortunate to visit the Grand Canyon, that has much beautiful landscape.



① ( which -> at which/where 완전한 문장) (have ->had)  (damaged -> was/got damaged 수동태로)
③ 절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없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없음 (As we had nothing to eat~~)
④ enough 용법  (fortunate enough to~) (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that 못 씀, that-> which)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란 다수의 후보 중 단 한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군정 이후 계속 채택되어 온 제도로써 승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책임성(책임의 소재) 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단일정부를 구성하게 해주어 연립정부에 비해 정부의 안정성을 가지며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1.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투표율은 1/n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후보자 수를 본다면 대표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과거 노태후 대통령 투표 당시 1/3의 득표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적은 득표만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는 분쟁과 갈등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원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득표율이 적다면 정당성을 두고 의회와 대통령 상호간의 교착상태를 심화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는 적은 득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져야 한다는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추가적으로 단순다수제의 장점 중 하나인 선거 비용의 절약이 있는데 이는 뷰캐넌과 털럭의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비용은 단순이 돈과 같은 현물의 비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뷰캐넌과 털럭에 따르면 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 있다. 외부비용이란 자신의 뜻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에 불만족을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비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서로 대칭적인 측면이 있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최적 다수규모를 달성하여야 한다. 최적 달성 규모는 선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적은 수의 규모로 당선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2.     선호의 반영 문제

단순다수제는 제1의 선호를 종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1의 선호가 반드시 전체적 최적화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만약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최선의 선호를 포기하고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전략적 투표라고 한다. , 단순다수제의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순다수제가 유권자에게 단 하나의 선호만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적 효과인 셈이다. 다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선호를 반영한 승자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 대신에 여러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서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결선 투표제, 전면적 선호투표제, 보다 투표, 콩도르세 방식)가 바람직하다.

3.     지역주의 문제

사르토리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지역화 혹은 선거구 중심의 정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순다수제는 과대대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집중된 지지를 과대대표 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어느 정당도 전국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역적으로 편향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화 경향은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배타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면, 단수다수제 방식을 통한 대통령의 당선은 오지 한 직역의 지지에 기초할 수 있으면 나머지 유권자는 그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과대대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칠레의 아옌데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갑작스레 부상하는 선동적인 부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2차 투표를 통해 재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 할 수 있다.


1.     대표성과 정당성: 과반수의 지지 획득

 소수의 후보자 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다수제 하서의 취약한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호의 반영: 보다 넓은 선택성

 1 차 투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제2 차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다 양한 선호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다수제보다 더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3.     지역주의 문제: 폭넓은 지지 호소

 후보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 기반 당선이 어렵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기존 정당구조나 정치문화에 부합치 않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반체제 정당을 과소대표시키고 체제순응적 정당을 과대대표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CPI(Consumer Price Index)

: a measure of the overall cost of the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a typical consumer.





The problem of CPI

1) substitution bias: when the price of a good rises, people substitute towards goods that  have become relatively less expensive.

2) introduction of new goods, which is not reflected quickly in the CPI

3) unmeasured quality change



GDP deflator 

: a measure of the price level calculated as the ratio of nominal GDP to real GDP times 100


 


 

CPI 

GDP deflator 

 by the difference of definition

the prices of all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consumers

whole products produced within a country 

period

 monthly

quarterly

issu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Bank of Korea

 

including foreign goods 

not including foreign goods 

 

 comparing the price of a fixed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basket in the base year

comparing the price of currently produced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same goods and services in the base year  





공법과 사법과의 관계


1. 구별실익(구별하면 무엇이 좋은지)

1)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법관계는 사법이 적용되고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사인간의 법률행위가 규율되지만,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2)소송형태에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지만,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에 의하게 된다.

3)강제집행에 있어 상니의 자력구제는 금지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자력강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4)손해전보이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상 책임을,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2. 구별기준(구별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다)

 (1) 관련법규정(1차)

 (2) 법률관계의 성질(2차)

1) 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행정주체도 사인의 짇위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이익설(공익설): 공익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상대적인고, 사익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한다.

3) 종속설(성질설): 상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을 수 있고, 공법관계에서도 대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4) 신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결어: 위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수 기준설이 타당하다.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권력관계일 가능성이 많고, 공익의 보호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공법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근거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규의 목적,내용과 당해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례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사용

1) 국유재산 중 일반(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대부료의 납부고지: 사법행위

2)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행위: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입찰관련행위, 입찰참가자격제한

1)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2) 토지개발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법관계 b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항고소송이 되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 그래서 한국전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서울시 직영버스 교통사고: 사법관계

서울시 통근버스 교통사고: 공법관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 원칙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여기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만 다룬다.)


평등의 원칙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의금지원칙 심사와, 비례성 심사이 있다. (헌법에서 중요)


1)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비례성을 결여한 과도한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 규정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 헌법 37조 1항


비례의 원칙은 3가지 기준있다.


1)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과 행정의 상대방이 입게되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중 어느 한 가지를 어긴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법치국가의 원리 특히 법적안정성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입장도 있다.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선행조치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형성, 신뢰에 기초한 관계자의 처리의 존재, 인과관계 있는 신뢰, 선행행정 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조치


한계: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양자는 동등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비교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행정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오토마이어의 이론에 따라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1.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법규(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작용의 적용 범위에 관해 학설이 나뉜다. 

1) 침해유보설: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침해 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비판: 현대에 사회적 복지국가가 됨에 따라 침해적 작용 뿐만 아니라 급부작용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2)전부유보설: 모든 공행정작용을 할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견해이다.

비판: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할 경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현대사회에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3) 급부유보설: 사회적 복지국가에서 공정한 급부와 배려의 확보를 위해 급부행정에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비판: 급부행정을 법률에 근거할 경우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장시켜 오히려 국민의 법적 지위를 더욱 아고하실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4) 중요사항유보설: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비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판례: 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설: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결어

- 어느 한 설이 타당하다기 보다는 행정분야의 내용 및 기능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관련성 등 여러 관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서 문제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영어 단어 정리


2018/08/03 - [공무원 시험/공무원 영어 기출] - (2018~2009) 지방직 9급 영어 기출문제 및 정답!!


pdf 파일: 

지방직 9급-18.pdf




do no harm       해가 되지 않다                         do good           도움이 되다, 이롭다

do wrong          나쁜 짓을 하다                         do the talking    말하다, 대변하다

paramount        중요한; 최고의                         put out            (불을)끄다; 출간하다; 내놓다

get cold feet      겁먹다                                    go cold turkey    마약을 갑자기 끊다

pique               불쾌하게 하다                          engage with      ~와 맞물리다

go to bat for     ~을 변호하다; 지지하다              let go of           놓다

break up with     결별하다                                 make do with     (임기응변으로)그럭저럭 하다

elaborate          정교한; 공들인; 자세하게 설명하다 swear               맹세하다; 욕하다

sworn              맹세하는                                 out of humor     불쾌해서, 성이 나서

frightening        무서운                                    state-of-the-art  최신의

cannot help~ing ~하지 않을 수 없었다                once-in-a-lifetime 일생에 한 번의

cannot help but to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R     ~하지 않을 수 없다

get rid of          제거하다                                 let go of           내버려두다

break up with    결별하다                                 break down       고장 나다

engage with      ~와 맞물리다                           put out            불을끄다;내어 놓다;출간하다

stick one’s necks out for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자초하다

pique               불쾌감, 불쾌감을 일으키다          advance            성공을 돕다

pique sb curiosity, interest, etc      호기심,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 intrigue

go to bat for      지지하다; 변호하다; 도와주다       do work           일하다

make up for      보상하다, 보충하다                    make up           화장하다;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distract             산만하게 하다

disturbance       방해; 소란                               get in the way    방해되다

maintain           유지하다; 주장하다                    scramble           재빨리 움직이다; 서로밀치다

transcend          초월하다                                 appendix           부록; 맹장

apex                정점                                       zenith              절정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                        inspire              고무시키다; 영감을 주다

eliminate           제거하다                                 glorify              미화하다

Rather,             대신에=instead


5) The student who finds the state-of-the-art approach intimidating learn less than he or she might have learned by the old methods.

9) At the top, as we have seen, was the scalco, or steward, who was in charge of not only the kitchen, but also the dining room.

10) That's what piques the curiosity of advisers and sponsors.

But how hard they go to bat for you, how far they stick their necks out for you, depends on that you have to offer.

It just requires you to be an expert at something.

12) my sentences and descriptive gestures got so confusing that I communicated nothing more than a very convincing version of a human tornado. In an effort to curb my distracting explanation, the proctor led me to an empty seat and put a test booklet in front of me.

15) Even if they have a lot in their head, they have found a method that the many commitments don't impede each other, but instead they are brought into a good inner order.

Separate off disturbances, for example, by escaping into another office, and not allowing any distractions to get in the way. When you concentrate on the one task of your priorities, you will find you have energy what you didn't even know you had.

16) the number of fish reach at a predictable level of abundance and stay there.

we must be careful not to reduce the population below the ideal point which it can replace all of the fish we take out each year.

17) no event in human history was likely ever seen by a larger global audience than the 9/11 attacks.

18) the scientific establishment weighed in.

19) If neither surrendering, the two exchanged blows until one was knocked out.

The ancient Olympic events were designed to eliminate the weak and glorify the strong.

Anything else was considered fair play.

20) He solves one problem, and the result is not that he is more secure or certain, but that ten other new problems open up in place of the single solv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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