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선택 공무원의 도입 배경

  1.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
  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
  3. 공무원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
  4. 행정 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대한 전일제 근무의 한계 - 일과 가정의 양립(일명 '워라밸')  아래에 논거

 

문제점

  1. 근로자-보수, 인사상 불이익, 동료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부담
  2. 조직-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복무과리 성과 평가의 문제, 구성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의 부재
  3. 관리자-의사소통의 곤란, 부서분위기 저해, 부서성과 저하의 우려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사정 합의
  2.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3.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 

2017 10 30일 월요일

오후 4:59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의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 에서 일과 삶의 균형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족친화정책은 결근을 줄이고 더욱 유능한 직원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비용이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 근무 일정의 유연성 근무 유연성 근무 장소의 유연성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무 일정의 연성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근무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 시간 유연성 시간제근무와 같이 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의 유연성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제나 격근무제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민간기업의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작성자 희망누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wel2009&logNo=220845763609&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B%258F%2585%25EC%259D%25BC%2B%25EC%258B%259C%25EA%25B0%2584%25EC%2584%25A0%25ED%2583%259D%25EC%25A0%259C%26oquery%3D%25EC%25A1%25B0%25EB%2591%2590%25EC%2588%259C%26tqi%3DTl5J9dpySpsssaRx%252B0lssssssFR-315424&directAccess=false>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 입장


 대체인력 대신 정규직 공무원 확대 요구,,,,,,,,,,,,,,,,





※해외 사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함. - '미니잡'제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초 단기 근로 형태


 -기업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급여 감소를 노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소득 보조에 의해 보전



*네덜란드의 경우 '바세나르협약'-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제도화


 




타 직종의 참고 사례


병동 간호사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와 달리 매월 사전 작성되는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근무시간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시간선택제 근무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다음달 근무표 작성 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선택제는 보통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3~6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집중근무일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무일(잔여일)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게 되는 본인 사유(학업, 육아, 리프레시 장기휴가, 가족간병·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사전에 근무일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사례로는 집중근무일 제도를 적용해 18일간의 휴일을 얻어 리프레시 장기 휴가를 떠난 직원과 월초 집중근무일 배치 후 잔여일은 투병중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함께했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은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초빙, 소속기구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2013년 이후 총 56회, 5900명), 간호실장(1급) 전환 근무 등 간부진 우선 사용으로 눈치보기 없는 자율사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이러한 시간선택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력구성의 다수가 간호사·여성인 상황을 감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일·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라는 여성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치보기 없는 자율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협조 및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공무원의 7대 의무★



암기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 품위유지의무 ·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1. 부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

2. 정책의 투명성 - 공정성과 신뢰성

3.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 제도적 측

4.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 인식적 측면

 



별 면접, 자기기술서 예상 질문 #2


 


※비문 다수 포함


바람직한 공무원이란?



 환경이 다변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책명 속에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되어있으므로 단순히 공익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는 식의 공무원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닌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창의성. 결국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이 없다

 

참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의력을 기르는 7가지 원칙: 호기심, 실험정신, 예술`과학, 육체적 성질(양손 쓰기 계발, 건강, 균형감 키우기), 감각(경험에 생명을 불어넣는 수단), 불확실성에 대한 포용력, 시스템적 사고 - 개념뒤섞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말해보시오.





- 첫째, 청렴입니다. 청렴해야 공익을 실현할 수 있고,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익입니다. 청렴이 바탕이 되었다면 그러한 청렴을 기반을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는 공적인 일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렴하지만 공적인 일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극적인 공무원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면과 성실성입니다. 청렴과 공익을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면과 성실성이 지속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청렴, 공익, 근면-성실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과 사기업의 차이 -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소위 상생 경제라고 하여 최근 기업의 목표도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은 사익 정부는 공익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획일적이게 말할 수 없다. 그 대신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을 통한 사회에의 직접 기여’ vs. ‘공공목표에 부합하는 이윤창출 활동을 통한 사회에의 간접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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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 보다 높은 보수를 제시한다면 그 곳으로 가겠는가?


nonono never I never go. 제가 공직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더 높은 보수와 유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공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상식에 어긋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기재하시오(친구나 동료의 나쁜 말이나 행동을 설득해서 고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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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 및 재능(능력)을 가지고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서술하시오.(자신만 알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험/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경험/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공무원이 갖춰야할 국가관과 정책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전공분야와 무관한 공직을 선택한 계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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