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d better R(원형):


1. 의미(강한 표현-단순히 권유가 아닌 충고, 안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때)-should보다 강함

: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안 그럼 다침)


The democratic movement had better concentrate on the immediate issues of the economy and security.

 (민주주의 운동은 집중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의 즉각적인 문제에)


2. 부정표현 

had better를 조동사(modal)로 생각하고 뒤에 not을 붙인다.


Id better not leave my bag there. Someone might steal it.

 (나는 내 가방을 거기에 두면 안된다. 누군가 가방을 훔칠 것일지 모른다)


3. 의문문

had가 앞으로 나오고, 의미가 should 정도로 바뀐다.


Had we better leave a note for the delivery guy to take the parcel next door?

Hadn't we better leave a note for the delivery guy to take the parcel next door?

 (우리가 택배원에게 쪽지를 남겨야 하니? 소포를 옆집에 두라고?)


※의무나 필수적인 것을 나타낼 때, had better을 사용하면 틀린다.

대신 have to나 must를 사용.

You had better hold a full, valid driving licence to hire a car. (X)

You have to (or must) hold a full, valid driving licence to hire a car.




better를 활용한 비슷한 표현.


◎ It is better to do : ~하는 게 낫다(좋다)


It's much better to get a proper written agreement.

 (제대로 된 서면 계약을 하는 게 훨씻 낫다)


 (미안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항상 낫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


◎ It would be best to do: ~하는 게 낫다(좋다)


I think it would be best to speak to the people in the video shop to see what they recommend.

 (나는 생각한다/ 비디오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들이 추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 It is better/ would be better if :~하는 게 낫다(좋다)

It might be better if you stayed here.

 (여기 너는 머무르는 편이 더 나을 꺼다)


◎ would be better ~ing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는 편이 더 낫다. 


Why does he waste his time studying poetry? He'd be better getting some practical experience of business.

 (왜 그는 그의 시간을 시를 공부하는 데 낭비하니? 그는 실질적인 사업 경험을 하는 게 나은데)


문제. 12국가직-7급 

10 .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You would be better not to do it at all than to do it that way. ② 그는 새로운 정책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He suggested that the new policy be implemented for all workers. ③ 너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 학위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 You don't have to have a degree to pursue your dream. ④ 전 세계에서 Bolt보다 빠른 사람은 없다. → No other man is faster than Bolt in the whole world.



정답① You would be better not doing it at all than to do it that way. 
※ would better R 표현이란 없다.

be better off : 더 부자이다; (상황이)더 낫다


would rather R(원형)

1)의미: 차라리 ~하겠다.

2)부정: would rather not R


She'd rather die than give a speech. 

 (그녀는 연설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would prefer to do/명사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He would prefer to have a conversation.

 (그는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They’d prefer us to come later.

 (그들은 우리가 늦게 오기를 선호할 것이다.)





had better 과 would rather 의 차이: 선호. would rather는 말하는 이의 선호를 나타냄.




Cambridge dictionary 참고

whether or if?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와 관계없이, 당신은 옳다>-용법2 관련



품사: 접속사


정의: whether은 보통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확실한지 모를 때 쓴다; 두 가지 선택, 대안을 제시할 때 사용. 


I can’t decide whether to paint the wall green or blue. (or to paint the wall blue)

She didn’t know whether he was laughing or crying.

She doesn’t know whether her son is dead or alive.

She asked me whether I was married. I don’t know whether she will come.


용법:


 요약

 1.    간접의문문, whether …or (if로 대체 가능) -either은 불가

간접의문문에서 whether(or if)은 생략 불가.

if 가 대체 불가능할 때

1)    to 부정사 앞에는 사용 불가

2)    전치사 다음에도 사용 불가

3)    whether 다음 ‘or not’이 나올 때


2.     (~와 관계없이-중요하지 않다상황은 같기 때문에) -either 못 쓰임.



3.    주절의 주어가 whether의 주어와 같으면 whether toR 나 whether 절로 사용가능.




1.    간접의문문, whether …or (if로 대체 가능) -either은 불가

간접의문문에서 whether(or if)은 생략 불가.

I want to find out whether/if the rooms have a shower or not.

Not: I want to find out the rooms have a shower or not. (X)

They asked me whether (if) I was tired. (original question: Are you tired?)

Not: They asked me I was tired.(X)

We can’t say whether tourism is harmful or beneficial.

Not: We can’t say either tourism is harmful or beneficial.(X)

 

if 가 대체 불가능할 때

1)    to 부정사 앞에는 사용 불가

 I can’t decide whether to accept that job.

(NOT I can’t decide if to accept that job.)

2)    전치사 다음에도 사용 불가

There are doubts about whether the judgment was fair.

3)    whether 다음 ‘or not’이 나올 때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we have the right to interfere.

(NOT The question is if or not…)

cf 그러나 or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 쓸 수 있음. 다만 whether을 더 정확하다고 간주.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ource of information is reliable or not. (Formal)

It is not clear if the source of information is reliable or not. (Very informal)

2.     (~와 관계없이-중요하지 않다; 상황은 같기 때문에) -either 못 쓰임.

He always said what he thought, whether it was polite or not.

Not: … either it was polite or not.

Whether we go by road or rail, the journey will take at least four hours.               우리가 도로나 철도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 여행은 적어도 4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사용할 때 문장의 끝이나 앞에 올 수 있다. 보통 명령을 할 때 사용.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re going to have to look after your sister.

(or You’re going to have to look after your sisterwhether you like it or not.)

니가 좋든 싫든, 너는 니 동생을 돌봐야 할 꺼야.

< 15국회직 9급 기출>8. 다음 중 문법상 옳지 않은 것은?

With no seat at the table, the man had no choice but to stand there. Whether mistakes were made and things just didn’t work out, he had to apologize. ③ The steps toward the goal can be practiced only by oneself. ④ There were nearly 5.6 million open jobs at the end of May. The number of women who own guns has been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정답은  2andor(해석: 실수였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든지 상관없이, 너는 사과해야 한다)

3.    주절의 주어가 whether의 주어와 같으면 whether toR whether 절로 사용가능.

다를 경우 whether

같을 경우

주어가 다를 경우

We’re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for dinner or go somewhere else.

(whether + to + 부정사)

 

We’re not sure whether we’ll stay here for dinner or go somewhere else.

(whether + )

We’re not sure whether he’ll stay here for dinner or go somewhere else.

(whether + )

 


「무한반복」


국가직 7급 영어 기출문제


2016년부터 2007까지


통합본& 각 기출




국가직 7급 영어(2016~2007).pdf




2016 국가직 7급 영어-2.pdf

2015 국가직 7급 영어-3.pdf

2014 국가직 7급 영어-A.pdf

2013 국가직 7급 영어-인 (1).pdf

2012 국가직 7급영어-인.pdf

2011 국가직 7급 영어-우.pdf

2010 국가직 7급 영어 (1).pdf

2009 국가직 7급 영어 (2).pdf

2008 국가직 7급 영어 (3).pdf

2007 국가직 7급 영어 (4).pdf



국가직 영어 7급

정답

2016: 1 1 2 2 4 /1 3 3 3 2 /4 4 2 3 4 /1 1 1 4 2 

2015: 4 3 2 2 3 /3 3 1 3 4 /1 2 4 3 2 /1 1 2 3 1 

2014: 4 4 3 3 2 4 3 3 2 1 3 1 1 4 2 2 2 4 2 1

2013: 21133 / 12324 / 31113 / 44424

2012: 12132 / 42311 / 14312 / 12334

2011: 41434 / 33431 / 22224 / 32131

2010: 14234 / 21232 / 23134 / 32141

2009: 14413 / 21322 / 32143 / 43223

2008: 42432 / 11441 / 14223 / 23132

2007: 24144 / 32242 / 21223 / 12234




「무한반복」


서울시 7급 영어 기출문제


2018년부터 2013까지


통합본& 각 기출




서울시 7급 영어(2018~2013).pdf




2018 서울시 7급 영어_7급_A형 (1).pdf


2018 서울시 7급 3월 영어_7급_A형.pdf


2017 서울시 7급 영어_7급_A형 (2).pdf


2016 서울시 영어_7급_A형.pdf


2015 서울시 영어_7급_A형.pdf


2014 서울시 영어_7급A.pdf


2013 서울시 7급_영어A.pdf




서울시 7급 영어

정답

2018: 1 2 4 4 1 /4 2 3 4 4 /3 2 1 1 4 /2 3 3 1 3

2018('3): 1 2 2 3 1 /3 3 4 3 2 /3 4 4 2 4 /2 4 1 1 1 

2017: 1 1 2 4 3 /2 4 2 3 4 /3 3 4 3 4 /2 1 1 4 3 

2016: 4 2 1 3 3 / 4 3 2 2 1 /4 2 1 3 3 /1 3 4 4 2

2015: 1 4 4 3 3 /2 4 1 4 2 /4 3 3 3 1 /2 2 2 1 3

2014: 4 5 2 2 3 /1 1 4 5 5 /4 3 2 4 5 /1 4 3 2 2 

2013: 11134 / 15144 / 24242 / 52353



정답 및 연습용

행정사 ox.pdf

OX가리고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


<미리보기>



행정사 OX 문제

<2017>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준법률적행위 중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공법?, 사법?)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6>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항고소송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2015>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

부관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항고 소송도 가능하다.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행정계획의 확정ㆍ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 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 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013>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하자승계 가능하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하자승계 가능하다.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무한반복」


국가직 9급 영어 기출문제


2018년부터 2009까지


통합본& 각 기출



2018~2009 국가직 9급 영어.pdf



2018 국가직 9급영어-가.pdf


2017 국가직 9급 영어-A.pdf


2016 국가직 9급 영어-2.pdf


2015 국가직 9급영어-사.pdf


2014 국가직 9급영어-S.pdf


2013 국가직 9급영어-인.pdf


2012 국가직 9급 영어-인 (1).pdf


2011 국가직 9급 영어(인).pdf


2010 국가직 9급 영어 (1).pdf


2009 국가직 9급 영어 (2).pdf





국가직 9급 영어

정답


2018: 1 1 2 3 1 /2 4 2 2 3 /4 4 2 1 4 /4 2 2 3 4

2017(하): 4 2 3 4 3 /2 3 3 4 1 /4 2 3 3 2/ 4 1 4 4 1

2017: 2 1 1 2 1 /2 3 4 1 3 /3 4 2 3 4 /4 4 3 4 2 

2016: 4 1 1 1 4 /1 4 2 4 2 /2 3 3 4 3 /4 3 4 1 3 

2015: 2 4 2 3 3 /1 3 2 4 2 /1 1 4 1 3 /4 3 4 4 2

2014:2 1 1 3 (1,3) /1 1 2 4 3 /3 4 2 4 4 /2 2 3 4 4

2013: 4 2 4 1 3 /4 2 2 3 3 /2 4 2 4 2 /1 2 4 1 3 

2012: 31434 / 41421 / 41312 / 22334

2011: 42212 / 43434 / 41332 / 14332  

2010: 34422 / 44313 / 13133 / 12444

2009: 21143 / 14224 / 43142 / 21423



one of the + 최상급 형용사 복수명사 

most+ 복수명사

most of the 복수명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so/as/too/how/however/that +형용사 + a/an + 명사

what/such/quite + a/an + 명사

all/double/half/both the + 명사

many a 단수명사 + 단수동사

예문은 아래.




★one of the + 최상급 형용사 + 복수명사 

He is one of the best baseball players I’ve ever seen in my life.

 그는 최고의 야구선수 중의 하나이다/ 내가 봐왔었던/ 내 인생에서


most+ 복수명사

most of the 복수명사

Most Americans eat fast food.= Most of the Americans eat fast food.

*Most of Americans eat fast food.


★관사 + 부사 + 형용사 + 명사

He is a very honest student.


★so/as/too/how/however/that +형용사 + a/an + 명사

It was so difficult a problem for her to solve.  (너무 ~해서 ~하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그녀가 풀기에

She is as good a jumper as he. (~하다 ~만큼)

그녀는 점프를 잘한다/ 그만큼

This is too good a chance to skip. (너무~해서 ~ 수 없다/너무 ~해서 ~하다) 

이것은 너무 좋은 기회이다/ 놓치기에

How big a bag did you lose? (얼마나~)

얼마나 큰 가방을 당신은 잃어버렸습니까?

However serious a problem you may have, you should be able to solve it. (아무리 ~할 지라도-양보)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당신이 가지더라도, 당신은 이것을 풀 수 있을 것이다.  


★what/such/quite + a/an + 명사

What a nice surprise! 정말 뜻밖에 기쁜 소식이군요!

What a pretty dog! 정말 예쁜 강아지군요!

The singer has such a beautiful voice. 그 가수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었다.

He is quite a guy. 그는 꽤 남자다.


★all/double/half/both the + 명사

I know all the teachers here in this school. 

I got ripped off. I paid double the normal price.

나는 바가지 씌였어. 나는 정상가보다 두 배를 더 지불했다.

I saw only half the performance.

나는 공연의 절반만 봤다.

cf. Both the brothers passed the examination -> Both brothers passed the examination.

 

※all +(of)+the + 명사

수량표현 all과 명사 사이에는 정관사 the와 함께 all the 명사.

다음의 경우 생략 가능: 명사 앞에 숫자’ :all (the) six people

관용 표현: all night, all day, all year, all winter


영어 난도


교육행정> 법원, 경찰 > 국가직 9, 지방직 9급 ≥ 서울시 9, 서울시 9> 국가직 7, 지방직 7≥ 서울시 7 > 국회 8


국가직 9급부터 서울시 7급까지 애매. 개인에 따라, 시행연도에 따라 난도가 다르다.


제일 쉬운 거랑 제일 어려운 거 말고는 나머지는 딱 구분하기 힘듦.


시험 특징.


교육행정: 수능이라고 보면 된다. 출제 기관도 학평.

법원: 지문이 길다. 공시보다는 수능에 가깝다

경찰: 공시의 쉬운 버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됨.

서울시와 국가직, 지방직 경향은 차이가 있었지만, 2018년 시험에서 과거에 비해 비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직을 동시에 보니... 별 상관없을 듯


「무한반복」


국회직 8급 영어 기출문제


2018년부터 2007까지


통합본& 각 기출





국회직 8급 영어(2018~2008).pdf



2018 국회직 8급 영어 (1).pdf


2017 국회직 8급 영어 (17).pdf


2016 국회직 8급 영어 (16).pdf


2015 국회직 8급.pdf


2014 국회직 8급 영어 (14).pdf


2013 국회직 8급 8급-영어(가형).pdf


2012 국회직 8급 영어 (13).pdf


2011 국회직 8급 영어 (12).pdf


2010 국회직 8급 영어 (11).pdf


2009 국회직 8급 영어 (10).pdf


2008 국회직 8급 영어 (9).pdf


2007 국회직 8급 영어 (8).pdf



국회직 8급 영어

정답

2018: 22434 / 51354 / 11312 / 13532 / 25354

2017: 41521 / 41332 / 45243 / 54352 / 54254

2016: 35115 / 24542 / 44432 / 15525 / 31442

2015: 32244 / 43542 / 43431 / 22251 / 45352 

2014: 22253 / 12314 / 33414 / 12525 / 54513

2013: 52434 / 14525 / 33215 / 43212 / 31254

2012: 51434 / 54251 / 52413 / 13512 / 13352

2011: 12125 / 51444 / 35523 / 12435 / 33524

2010: 13313 / 42525 / 44312 / 41455 / 25452

2009: 12332 / 45244 / 51352 / 34511 / 53425

2008: 15253 / 33245 / 43245 / 21331 / 55425

2007: 11215 / 21523 / 31452 / 33524 / 53245 



공무원

!합격의 시작은 기출문제!


국회직 9급 영어 기출문제


2017년부터 2009까지


통합본& 각 기출





2017~2009 국회직 9급 영어.pdf




 2017 영어 (5).pdf


2016 영어.pdf


2015 영어 (2).pdf


2014 영어 (1).pdf


2013영어 (1).pdf


2012 영어 (2).pdf


2011영어 (3).pdf


2010 영어 (4).pdf


2009 영어.pdf




국회직 9급 영어

정답


2017: 53434 / 32544 / 31522 / 11512 

2016: 35435 / 11425 / 15243 / 21423 

2015: 45321 / 21252 / 45234 / 32414

2014: 51533 / 14213 / 13224 / 55244

2013: 35434 / 15252 / 35124 / 13452

2012: 42314 / 34525 / 41523 / 15312

2011: 15435 / 11325 / 35443 / 41322

2010: 14525 / 21325 / 44133 / 24532

2009: 24321 / 21525 / 53335 / 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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