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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란 다수의 후보 중 단 한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군정 이후 계속 채택되어 온 제도로써 승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책임성(책임의 소재) 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단일정부를 구성하게 해주어 연립정부에 비해 정부의 안정성을 가지며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1.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투표율은 1/n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후보자 수를 본다면 대표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과거 노태후 대통령 투표 당시 1/3의 득표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적은 득표만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는 분쟁과 갈등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원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득표율이 적다면 정당성을 두고 의회와 대통령 상호간의 교착상태를 심화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는 적은 득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져야 한다는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추가적으로 단순다수제의 장점 중 하나인 선거 비용의 절약이 있는데 이는 뷰캐넌과 털럭의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비용은 단순이 돈과 같은 현물의 비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뷰캐넌과 털럭에 따르면 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 있다. 외부비용이란 자신의 뜻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에 불만족을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비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서로 대칭적인 측면이 있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최적 다수규모를 달성하여야 한다. 최적 달성 규모는 선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적은 수의 규모로 당선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2.     선호의 반영 문제

단순다수제는 제1의 선호를 종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1의 선호가 반드시 전체적 최적화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만약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최선의 선호를 포기하고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전략적 투표라고 한다. , 단순다수제의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순다수제가 유권자에게 단 하나의 선호만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적 효과인 셈이다. 다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선호를 반영한 승자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 대신에 여러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서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결선 투표제, 전면적 선호투표제, 보다 투표, 콩도르세 방식)가 바람직하다.

3.     지역주의 문제

사르토리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지역화 혹은 선거구 중심의 정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순다수제는 과대대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집중된 지지를 과대대표 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어느 정당도 전국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역적으로 편향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화 경향은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배타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면, 단수다수제 방식을 통한 대통령의 당선은 오지 한 직역의 지지에 기초할 수 있으면 나머지 유권자는 그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과대대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칠레의 아옌데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갑작스레 부상하는 선동적인 부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2차 투표를 통해 재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 할 수 있다.


1.     대표성과 정당성: 과반수의 지지 획득

 소수의 후보자 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다수제 하서의 취약한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호의 반영: 보다 넓은 선택성

 1 차 투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제2 차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다 양한 선호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다수제보다 더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3.     지역주의 문제: 폭넓은 지지 호소

 후보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 기반 당선이 어렵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기존 정당구조나 정치문화에 부합치 않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반체제 정당을 과소대표시키고 체제순응적 정당을 과대대표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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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Consumer Price Index)

: a measure of the overall cost of the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a typical consumer.





The problem of CPI

1) substitution bias: when the price of a good rises, people substitute towards goods that  have become relatively less expensive.

2) introduction of new goods, which is not reflected quickly in the CPI

3) unmeasured quality change



GDP deflator 

: a measure of the price level calculated as the ratio of nominal GDP to real GDP times 100


 


 

CPI 

GDP deflator 

 by the difference of definition

the prices of all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consumers

whole products produced within a country 

period

 monthly

quarterly

issu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Bank of Korea

 

including foreign goods 

not including foreign goods 

 

 comparing the price of a fixed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basket in the base year

comparing the price of currently produced goods and services to the price of the same goods and services in the bas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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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과의 관계


1. 구별실익(구별하면 무엇이 좋은지)

1)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법관계는 사법이 적용되고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사인간의 법률행위가 규율되지만, 공법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2)소송형태에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지만,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에 의하게 된다.

3)강제집행에 있어 상니의 자력구제는 금지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자력강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4)손해전보이 있어 사법관계는 민사상 책임을,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2. 구별기준(구별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다)

 (1) 관련법규정(1차)

 (2) 법률관계의 성질(2차)

1) 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행정주체도 사인의 짇위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이익설(공익설): 공익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상대적인고, 사익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한다.

3) 종속설(성질설): 상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을 수 있고, 공법관계에서도 대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4) 신주체설: 한 쪽 당사자가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비판: 공권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결어: 위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수 기준설이 타당하다.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권력관계일 가능성이 많고, 공익의 보호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공법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근거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규의 목적,내용과 당해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례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사용

1) 국유재산 중 일반(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대부료의 납부고지: 사법행위

2)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행위: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입찰관련행위, 입찰참가자격제한

1)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2) 토지개발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법관계 b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항고소송이 되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 그래서 한국전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공법관계


서울시 직영버스 교통사고: 사법관계

서울시 통근버스 교통사고: 공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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