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권력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사인이 아니고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자
cf. 법정공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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