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30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 기간도 5년이 채 안된다.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오픈 인테리어 백마진, 초기 소멸성 가맹금을 챙기고 향후 관리에서 나몰라라식의 먹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제빵 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빵 품질과 매장 관리 등의 사사로운 업무를 메신저 앱으로 지시해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임금꺾기와 불법 파견을 한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수수료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간 만연했던 가맹본부 갑질 사태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갑질 척결 의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이라는 정세의 변화,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공정위 조직혁신, 업무처리 요구가 있었고요.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위한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7000769>

 

결론 상생 모두가 윈윈할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가맹점 권익 보호로 상생

중요한 것은 갑질 근절 이후다. 갑질만 사라질뿐 번영하지못하면 무의미하다







프랜차이즈 갑질의 문제점

  1. 프랜차이즈 개념 본사의 인식 문제

-실제 선진국은 본사의 수입 대부분이 로열티지만, 국내에서는 식자재 등 유통과정에서 본사가 마진을 챙기는 식으로 고정수입을 얻는 경우고 많고요.

-물론 로열티제도 확산이 제도의 질적 개선으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노하우 등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가맹점 관리, 물류, 메뉴개발 등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지적재산 사용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한 예로 이탈리아, 중국 등 상당 수 국가는 가맹본부가 최고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2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구조

개인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인이 아니라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절차를 다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비밀 유지’라는 조항으로 기업명이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지 않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행정제제로 기업명 공개 가능)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광고비 측정 불가,판촉, 할인 비용,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감시 불가 >마진, 매출액

  3. 공정위의 실질적 의지 혹은 구조적 문제

 지난해에만 600여건이 접수될만큼 가맹사업 분쟁은 증가일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가맹본부 검찰고발은 한건도 없다. 지난해 6 백화점들이 더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며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했지만 아직도 조사할때마다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행사비 부당 전가, 판매수수료 불법 인상, 판촉사원 부당 파견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다. 일손부족이나 규정미비로 없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공정위가 불공정 관행들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아닌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겠는가

   

 5. 불공정한 계약

갑질을 당하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 해지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같은 자리에서 개인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다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영업기밀 및 상표권 위반’ 등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갑질’이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본사와 가맹점의 소통 부족??

- “각 업체 고유의 품질을 내기 위해 꼭 써야하는 원자재가 있다”며 “동종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특유의 품질을 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이 폭리의 수단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오해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논란도 결국 가맹점 창업시점에 충분한 교육과 노하우 전수가 이뤄졌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라는 것이다.





자생적 해결책-한국프랜차이즈 협회를 중심 & 완전한 자구책-착한기업


  •  프랜차이즈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권을 보장해 점과 필수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인정해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본부와 사업자 사이의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조정을 거부하면 가맹본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횡포의 도구로 쓰였던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기울인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품목이다. 이 품목은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대책의 실천을 위해 협회는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한다.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의 수익에 따라 가맹본부에 내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러닝 로열티 제도’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가맹점 사업자의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없애고 사업자가 계약 기간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 경영 악화로 가맹점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세운다.

가맹점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듣는 수퍼바이저도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탐앤탐스는 각 수퍼바이저가 담당하는 매장 중 1개 매장을 선정해 매출 상승을 도모하는 ‘매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 무엇보다 협회의 혁신안 대정부 관련한 내용들이 공정위의 불만을 우려해 사라졌고, 강제성도 없다는 점에서 자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나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 그 동안 만면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며 “결국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  ‘착한 창업’을 진행하는 브랜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트렌드를 계속 확대해나갈 경우 법이 아니라 업계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이익을 서로 나누는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다. 부엉이돈까스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CK(Central Kitchen) 공장 설립으로 발생되는 소스의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을 가맹점과 나누는 것과 매년 당기 순이익의 10% 다음 년도 가맹점들의 마케팅 비용과 물류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한다는 2가지다. 

-수제초밥으로 유명한 스시노백쉐프도 최근 가맹점주 가맹본사 직원과의 소통, 예비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정창업 플레이스 더매칭과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창업 적성과 진단을 받아 창업 실패율을 최소화할 있고, 본사 직원과 슈퍼바이저 등의 성향과 적성도 파악해 가맹점주와 가장 최적의 합을 이룰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스시노백쉐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가맹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과 제도의 보완-

 

 계약 - 가맹본부에 가맹사업의 명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가맹본부 귀책으로 가맹점사업자 손해가 발생 가맹계약서의 해당 배상책임사항을 필수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점주 동의하에만 제휴할인 판촉행사를 있고,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오너나 임원은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집행 -문제는 집행의 실행력이다. 그건 공정위의 의지다.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단체가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도 강화된다.

법적 보완-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판도 마련된다. , 물품 마진 공개

 

 공정한 프렌차이즈의 완성이고 ‘불공정위’라고 지탄받던 공정위가 ‘공정상생진흥위’로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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