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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토의>


저작권이 있을지 모르니 논점이 같은 문제로 바꿈.



★문제★


최근 '몰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어야 하나?

 

 

최근 '양예원 사건', '화장실 몰카' 등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기에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의견★


-모두발언-


개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꼭 공직에 들어 간다고 하여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소신 것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다)

이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의 선택 기준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인 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은 한 번 생성되면 지우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입을 피해와 얻게 될 이득의 비교입니다. 이를 개인이 몰카로 겪게 될 '사생활의 침해'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위의 세 가지 중 키워드를 말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지지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그냥 단문으로)


지금까지 어쩌면 시장 자율의 기능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필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힘들다. (한 번 생성되면 바르게 퍼지고 지우기 힘든 성질)

정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도 명시되 있듯이 '국민에 의해서'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몰카'가 확산될 경우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전체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의 '빅브라더'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특히 '몰카'가 정도를 넘어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빅브라더'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제도적 장치'의 확충은 국회의 통제, 민간위원 위촉, 사법부 통제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잊혀질 권리'이다. 과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디지털 정보의 영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여 유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잊혀질 권리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논거를 들으면 시장의 자율 규제가 맞을 듯 싶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듯 싶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에 대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막 썼지만,

토론 흐름상,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그 다음 상대편과 의견 교류를 한 뒤에 서로 공통점을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어떨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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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시 준비하면 자주 드는 고민 중 하나는 

수험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는 공부 방법이 맞을까? 과연 남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과연 공부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잘하고 있는 걸까?


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7급 기준으로 내 경험 + 생각을 기준으로 가상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겠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문이 있긴하다, 그러나 어쨌든

(생각이 들어 간 이유는 저도 수험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았을까 하는 것 때문)


1년을 기준으로. (사실 1년만에 하려면 영어와 경제가 어느정도는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


1개월 정도- 국어랑 영어 경제를 한다 ( 기초를 잡는 다고 생각한다) -국어의 경우 문법을  인강으로 끝내고, 영어를 같이 하면서, 경제를 만약에 처음 했다면 인강을 보며 친숙해 진다.(만약 경제를 쫌 한다면 바로 문풀강의로 들어가는 게 낫다)


3개월 정도에 암기과목( 행정법, 행정학, 헌법, 국사)   인강을 다 끝낸다.

 이 기간 동안 인강을 들을때 완전히 내 껄로 만들면서 볼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끝낼 생각으로 계획을 짠다. 복습은 최대한 짧게 하고 문제를 하루 공부 시간에 맞게 푼다.


두 과목 정도를 동시에 돌린다(능력과 공부시간에 따라 알아서) - 이때 행정법, 행정학, 헌법을 같이 듣는 걸 추천한다. 결론은 세 과목(?) 중간 중간 공통된 내용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강의 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하면 된다


국사를 초반 스타트로 하면서 헌법이랑 같이 듣는다. 보통 헌법이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면 행정학을 듣고, 국사가 끝날쯤 행정학을 듣는다.

 강의를 보면서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자책하지 말자. 쌩판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냥 아... 하면서 참으면서 본다. 그래도 최대한 집중과 이해하려는 노력 必!


 그리고 영어와 국어 단순 암기 사항(단어)은 당연히 꾸준히 외운다.


이 정도가 지났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만 푼다.


3개월 정도 - 문제 회독을 미친 듯이 한다( 특히 행정법, 행정학, 헌법, 경제학)  국사는 기출 회독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이랑 시대순 암기 등등을 추천한다.  (아마 보통 이때까지 경제를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해서 공부한다ㅜㅜ)

             -이때 3개월을 할 떄 잘하는 과목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그 시간을 줄여서 못하는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

2018/01/15 - [공무원 시험] - 공무원 시험-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지

2018/01/13 - [공무원 시험/공무원 시험 공부방법] - (7급, 9급 일반행정) 공무원 시험 준비-과목별 공부 방법 in 합격수기

<좀더 자세히 보완할 날이 곧>


2개월 정도 - 모의고사, 정리 등등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 이때까지도 취약과목이 대부분 있을 듯하다. 계속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덧 1년 ㅜㅜ

이렇게 해도 ... 시험보면 떨리고 무섭다


이상 개략적 가상 공시 수험 계획(1년) 적어봤어요! -나머지 3개월은 어디 갔냐구요? 1년을 딱 공부하는 사람은 왠지 없을꺼 같아서.. 3개월 정도는 경제나 영어를 보충하거나, 부족한 회독을 더 하거나, 모의고사를 더 풀거나.


P.S.

 보통 회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막힐꺼라고 생각한다. 도통 기출 회독하라고 하는데 ' 지금 맞게 공부하고 있나?' '뭘 공부하는지 머리 속에 체계적으로 쌓이지가 않는다'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등등의 의문이 떠오른다. 

수험생이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한 4, 5회독 정도 한 것 같다.

 한 10회독은 하고 말해보자. 


+ 여기 있는 모든 글은 항상 참고 일뿐, 절대적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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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기출문제는 몇 회독해야 하나요?

모의고사는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합격생 :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수험생: 이 질문을 한다.


2. 수험생활 기간에 흔들리지 않고 초심, 마음가짐,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

합격생: 생활패턴을 단순화한다.

수험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3.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합격생: 모든 선지를 외울 때까지 본다.

수험생: 답을 외우면 더이 이상 풀지 않는다.


4. 특정 과목 성적이 정체된 경우?

합격생: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수험생: 그 과목은 공부하지 않는다.


5. 특정 과목이 암기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암기할 수 있을까요?

합격생: 암기가 될 때까지 몇 회독이고 본다.

수험생: 왜 암기가 안 되는지 고민한다.


6.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할 때?

합격생: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더 많이 본다.

수험생: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


7.작년에 커트라인 낮았던 직렬로 변경?

합격생: 어차피 관심 없는 직렬이다.

수험생: 변경하고 피 본다.


8. 합격수기에서 합격생의 공부방법을 봤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합격생: ??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수험생: 다른 방법을 찾는다.


9.체력유지를 위해 운동을 해야 하나요?

합격생 유형 1: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른다.

합격생 유형 2: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운동을 안 했다.

수험생 유형 1: 운동을 하고 힘들어서 '공부를 안 한다'

수험생 유형 2: 운동도 안 하고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


10.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격생: 울면서 공부한다.

수험생: 운다.


100% 공감!


출처: 스마트행정학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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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과목   선택과목 (2개 선택) :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 행정학 


 필수 과목은 과목 당 100점 만점: 총 300점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 도입, 과목 당 약 70점 만점으로 조정: 약 총 140점


 합: 440점 정도

 9급 합격컷(일반행정 전국- 나머지는 아래 사진 확인)

 2018 : 369.99
 2017 : 403.24
 2016 : 3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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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8*5=40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2.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12+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 52시간 + 16시간


2018년 6월 21일. 최근 대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결론, 휴일(주말)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함.

 

 시행은 2018 7월부터 먼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

 


3.    기타 특례조항(예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특별 연장근로(30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허용,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40시간 이내로)





 

<현황 및 목적>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

 

목적

1.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소위 '워라벨'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

 

 



<쟁점>

 

1.       영세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 업종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 명이며, 회사가 구직을 위해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인원이 16만명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2.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3.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이유: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완화

 

4.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야근, 특근이라도 해야 아이들 학원비라도 간신히 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보다는 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대적 소득 감소가 더 크다는 게 문제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5.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자동화시설을 늘리거나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문제점 해결 및 지향점>


 

*문제점 해결 또는 완화 노력: 힘듦

 

-추산.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봐야함, 노동 대가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할 가능성이 큼. 호주 등 해외 사례 참고

 

- 노동계 측이 요구한 수당: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 타당성 검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영업에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이에 따른 고용으로 임금 비용 증가하여 영업에 상당한 차질. 그러므로 예외 조항을 두되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활용 또는 강화, 보완하여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

 

-근로자가 원해도 추가 노동 불가: 허가할 시 편법 발생. 법의 의미 퇴색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에 타격을 입는 노동자의 경우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추가 노동을 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됨.

 



*지향점 및 결어


어떤 법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법의 미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부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물질이 우선시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닌,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는 소위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회적 약자(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이미 경제적 수치 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즉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이다 보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장이란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다행복, 사람들 간의 믿음, 유대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 결국 우리사회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 단축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관련 주제>


기업들의 PC오프제를 도입: 퇴근 시간 이후 PC자동 종료

포괄임금

 



출처, 참고자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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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0분 (20문제) 


가직, 서울시, 지방직:


 국어, 한국사, 영어(국가직 '토익'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


한 번에 다 봄



과목당 25분 (25문제)


국회직 8급: 한국사 제외하고 위와 동일


국어, 헌법, 경제 (1교시)


행정법, 영어, 행정학 (2교시)


1,2교시로 누눠서 시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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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해 개발해 올해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말하는 소화기'가 7개월 만에 2만7000여대가 팔리며 호평 받고 있다. 

 

말하는 소화기는 일반 가정에 보급된 3.3㎏ 무게의 분말소화기에 작은 음성 안내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 경기재난본부 홍의선, 백정열 소방관이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주최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인 '영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60831259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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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 세계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일 많은 수당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매달 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는 월 48만원, 오스트리아는 43만원을 지원하고 일본은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헌법에도 청소년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아동은 빠져 있다”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제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막대한 예산 대비 출산장려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다”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만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큰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dhcsw.or.kr/board/zboard.php?id=news&page=9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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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자활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는 돈(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더 나은 세상으로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 이상의 구성원이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면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지고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 1표를 행사하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에 의해 배당을 받을 있다3).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공익을 추구하는 별도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지역주민 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조사 필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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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선택 공무원의 도입 배경

  1.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
  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
  3. 공무원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
  4. 행정 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대한 전일제 근무의 한계 - 일과 가정의 양립(일명 '워라밸')  아래에 논거

 

문제점

  1. 근로자-보수, 인사상 불이익, 동료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부담
  2. 조직-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복무과리 성과 평가의 문제, 구성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의 부재
  3. 관리자-의사소통의 곤란, 부서분위기 저해, 부서성과 저하의 우려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사정 합의
  2.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3.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 

2017 10 30일 월요일

오후 4:59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의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 에서 일과 삶의 균형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족친화정책은 결근을 줄이고 더욱 유능한 직원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비용이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 근무 일정의 유연성 근무 유연성 근무 장소의 유연성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무 일정의 연성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근무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 시간 유연성 시간제근무와 같이 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의 유연성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제나 격근무제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민간기업의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작성자 희망누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wel2009&logNo=220845763609&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B%258F%2585%25EC%259D%25BC%2B%25EC%258B%259C%25EA%25B0%2584%25EC%2584%25A0%25ED%2583%259D%25EC%25A0%259C%26oquery%3D%25EC%25A1%25B0%25EB%2591%2590%25EC%2588%259C%26tqi%3DTl5J9dpySpsssaRx%252B0lssssssFR-315424&directAccess=false>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 입장


 대체인력 대신 정규직 공무원 확대 요구,,,,,,,,,,,,,,,,





※해외 사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함. - '미니잡'제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초 단기 근로 형태


 -기업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급여 감소를 노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소득 보조에 의해 보전



*네덜란드의 경우 '바세나르협약'-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제도화


 




타 직종의 참고 사례


병동 간호사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와 달리 매월 사전 작성되는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근무시간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시간선택제 근무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다음달 근무표 작성 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선택제는 보통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3~6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집중근무일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무일(잔여일)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게 되는 본인 사유(학업, 육아, 리프레시 장기휴가, 가족간병·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사전에 근무일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사례로는 집중근무일 제도를 적용해 18일간의 휴일을 얻어 리프레시 장기 휴가를 떠난 직원과 월초 집중근무일 배치 후 잔여일은 투병중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함께했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은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초빙, 소속기구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2013년 이후 총 56회, 5900명), 간호실장(1급) 전환 근무 등 간부진 우선 사용으로 눈치보기 없는 자율사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이러한 시간선택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력구성의 다수가 간호사·여성인 상황을 감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일·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라는 여성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치보기 없는 자율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협조 및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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