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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14년 이후부터 행정법이 시험에 제외되서

13, 12년만.





★국회직 9급 행정법 정답


2013: 42313 / 55134 / 15531 / 21432

2012: 33243 / 12322 / 55243 / 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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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9급 5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교원에 대한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막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재결취소소송??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재결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란 미리 둬야 한다는 뜻으로 재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뜻


그런데 행정소송법 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말!


그 다음, 단서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이다.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납세관련 등등

 

공무원소청심사는 행정학에서 배우죠?


행정학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교원소청심사, 이번 서울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것은 알겠죠?


 그 다음은 소송물에 관해서 인데요?


 소송물이 뭐죠? 소송물은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하면 소송하겠죠. 이때 징계가 소송물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꺼에요


그냥 단순히 이니까 원래 처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다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설명할 대상에 그대로 적용되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딱 듣기만해도 공립이 더 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례는 공립학교에서 한 처분(징계)을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한 처분은 걍 사기업이 처분(징계)한 걸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 둘 다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소송이 가능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청심사의 재결 성격이 문제가 되요.


 앞에서 공립학교가 한 것은 공적인 처분으로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인 재결로 보아, 공립학교의 처분을 원처분으로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한 건 공적인 처분으로 안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이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죠?)이 공적 효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니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



 




정답은 2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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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이해




암기 방법



먼저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로 정의할 수 있지만너무 길다.

 

그래서 간단하게. 을 보고 판단에 관한 거라고 대강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판단하면 법원이 생각나고, 그리고 법원은 다른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를 생각한다.


왜 안 되냐 하면 법적 안정성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속력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지만,

기속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누가 따라야 할까?

 당연히 행정청이다. 만약 국민이 안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을 제제할 다른 제제수단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안 따르면? 답이 없다

그러니 법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유식하게 바꾸면,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설명에 비추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기속력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 X)?

라고 하면 틀린다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을 설명하면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리고 이 사실을 외웠다면

행정청만이 주체이니 당연히 행정청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하니까 당연히 인용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겠다.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 존중이니까 인용, 기각판결 둘 다 되겠고.

 


대강 이렇게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정리하면,


기속력

기판력

행정소송법 30

행정소송법 29

판결의 실효성 확보

법적 안정성

실체법적 구속력

소송법적 구속력

인용판결

인용, 기각판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당사자와 후소법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처분시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끼침

=주문과 판결이유 중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하여 인 정된다

 



관련 OX문제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X)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OX)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OX)

 



 

정답: 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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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승계 가능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사이


강제징수의 각 절차 사이(독촉·압류·매각·청산)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지방보훈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등 후행행정처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부 사이 < 하자승계 부정




하자승계 부정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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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use 

hapazard 

latency 

unfettered 

resourceful 

circumvent 

cut across 

incidental 

prognosis 

gratuitous 

purge 

harbor 

reparation 

clamp down on  

warm up to 






obtuse                         둔한     

haphazard                    무계획적

latency                        숨어있음

unfettered                    제한받지 않은, 규제가 없는

resourceful                   지략있는

circumvent                   피하다

cut across                     ~에 영향을 미치다

incidental                     부수적인

prognosis                     예측, 예상

gratuitous                    불필요한

purge                          제거하다

harbor                         항구; 피난처; 숨겨주다

reparation                    배상()

clamp down on             ~을 단속하다

warm up to                  ~을 좋아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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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ster

harbinger 

sack 

resort to  

elucidate 

blandish 

defuse 

churn out 

adamant 

salient 

commensurate with 

protracted 

flagrant 

complacence 

do the trick 






bolster                         북돋우다, 강화하다

harbinger                     징조

sack                            해고하다

resort to                      ~에 의존하다

elucidate                      설명하다

blandish                       휘두르다

defuse                         진정시키다

churn out                     대량 생산하다

adamant                      단호한

salient                         현저한

commensurate with        ~에 비례한

protracted                    오래 끈

flagrant                        노골적인, 명백한

complacence

do the trick                   성공하다;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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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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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급(국)-20번(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 구속적 행정계획 )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 항고소송 )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 한편 이러한 (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 집행정지신청 )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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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 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헌법 보충성의 원칙예외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


비교 판례


당사자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추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cf.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 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행정처분 불인정


cf)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과태료 처분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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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출문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2017~2013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pdf


2017~2013 행정사 행정법.pdf


2018~2011 국회직 8급 행정법.pdf


2018~2013 서울시 7급 행정법.pdf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2017~2016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pdf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2018_2012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pdf


2018~2012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pdf



정답은 아래에 




회독방법 및 활용방법

`

블로그에 쓴 방법과 조금 다르다. 

다른 방식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어느 학원에서 비슷하게 한다. 물론 더 빡쎄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 1.이 중 하나를 프린트한다

2. 100문제 50분을 잡고 푼다

3. 채점하고 모르는 선지 방점이나 체크한다(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미리 해논다)

4. 틀린 문제와 모르는 선지 위주로 다시 본다

5. 또 한 번 더 푼다

6. 또 본다

7. 외워질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한 번 할 때 한번에 5회독 정도 한다 


cf. 풀었는데 하나도 모를 경우, 먼저 답을 보면서 문제에 대해 알아간다.



추가업로드 예정






정답


2018/07/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묶음(2013~2012) with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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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모음, 묶음 (2018~2013) with 

정답


2018/07/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2017~2010) with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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